압류금지
월급 압류를 줄여 달라고 하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압류를 풀거나 넓혔을 때 양쪽이 받을 영향, 채무자가 갚으려는 의사를 함께 보고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꿉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정한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이라는 기준입니다.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생활비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나 은행에서 압류 사실을 처음 들었다면 압류명령 정본에 적힌 사건번호와 법원부터 확인하십시오. 범위변경 신청은 그 사건번호로,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냅니다.
채권자의 재산이나 수입까지 직접 조사해서 신청서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자기 쪽 형편을 소명하면 되고, 채권자 사정은 채권자가 의견을 내면 법원이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식당을 폐업한 뒤 남은 카드대금 2,300만원 때문에 2026년 4월 카드사로부터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월급 420만원 가운데 250만원은 압류가 금지되어 170만원이 매달 카드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배우자의 항암 치료비로 매달 90만원을 쓰고 있었고, 자녀 둘의 학비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석 달치 지출 내역을 붙여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보는 「생활형편」은 무엇인가요?
생활형편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한쪽만 보지 않고 두 사람의 형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채무자 쪽 | 채권자 쪽 |
|---|---|---|
| 생활형편 | 부양가족·소득·고정 지출 | 돈을 못 받아 생기는 곤궁 |
| 경제적 영향 | 압류 유지 시 생계 곤란 | 취소 시 회수 지연 |
| 태도 | 성실 변제 의사 | 신청 경위와 동기 |
- 생활형편
- 채무자 쪽: 부양가족·소득·고정 지출
- 채권자 쪽: 돈을 못 받아 생기는 곤궁
- 경제적 영향
- 채무자 쪽: 압류 유지 시 생계 곤란
- 채권자 쪽: 취소 시 회수 지연
- 태도
- 채무자 쪽: 성실 변제 의사
- 채권자 쪽: 신청 경위와 동기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무자 쪽에서는 부양가족 수, 월 소득, 고정 지출(월세·치료비·학비), 다른 재산 유무가 드러나야 합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해 채권자 자신의 생계나 영업이 흔들리는지가 문제 됩니다. 채권자가 개인 임금채권자라면 채권자의 곤궁도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정」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그 밖의 사정은 압류를 취소하거나 넓혔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받게 될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으려는 의사, 신청에 이른 경위와 동기를 말합니다. 같은 문구가 유체동산 압류금지 재판에도 쓰이므로 판단 방식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압류 전부터 분할변제를 제안하고 일부라도 갚아 왔다면 성실 이행 의사로 볼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압류 직전에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렸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런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월급 압류는 원래 얼마까지 막혀 있나요?
월급은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위 사례에서 월급 420만원의 절반은 210만원이지만, 2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되어 압류할 수 있는 돈은 170만원입니다.
| 월급 | 420만원 |
|---|---|
| 압류금지(최저 250만원) | 250만원 |
| 압류 가능 | 17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기준
월 250만원 기준은 2026. 2. 1.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른 것이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되므로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이렇게 법이 정한 선 위에서 추가로 압류를 줄이거나 넓히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도 압류 범위를 넓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높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채권자는 그 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때도 법원은 같은 기준으로 양쪽 형편을 비교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대응 순서
- 압류명령 확인 - 압류명령 정본의 사건번호, 집행법원, 압류된 채권 종류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그 사건번호로 냅니다.
- 소득·지출 정리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수입과 고정 지출을 정리합니다. 법원이 생활형편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부양·치료 사정 소명 -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학비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지출이 일시적인지 계속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변제 노력 기록 - 압류 전후로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제안한 문자나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성실 이행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결정 후 확인 - 결정이 나면 회사나 은행에 결정문을 제출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돈에 보험금·연금·임차보증금이 섞여 있으면 입금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쪽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사정이 딱하다」는 호소만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편을 저울질하므로, 채무자가 어렵다는 사정과 함께 채권자가 그 돈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사정이 드러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월세 이체 내역, 분할변제를 제안한 문자와 그 날짜가 남아 있어야 성실 이행 의사와 생활 곤궁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압류 직전에 급여 계좌를 바꾼 기록이 있으면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이 자료는 범위변경 결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다시 변경을 구할 때 비교 기준이 됩니다. 처음 낸 소명자료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예금 압류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과 그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양쪽 당사자의 소득·지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법원이 비교할 사정을 항목별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정본·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현재 압류금지 금액 계산, 추가로 줄일 수 있는 범위, 소명할 생활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 2026. 1. 27.) 제2조
-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