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보훈연금 통장 압류를 풀어 달라며 즉시항고로 냈으면 어느 법원이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이 판단합니다. 서면 제목이 즉시항고여도 내용이 보훈연금이 든 통장의 압류명령 취소를 구하는 것이면, 항고법원이 아니라 집행법원이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사건번호를 확인해 집행법원 담당 재판부에 신청 취지를 한 번 더 밝혀 두십시오.
집행법원 재판부에 「이 서면은 압류명령 취소 신청 취지」라는 한 장짜리 보충서면을 내십시오. 사건번호와 보훈급여금 입금 내역을 함께 적으면 기록이 항고법원으로 잘못 넘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을 취하하고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낸 서면의 내용으로 성격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국가유공자로 매달 받는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개인 채무 판결로 이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오자, F씨는 법원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를 보고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보훈연금으로 사는 통장이니 선처해 달라는 서면을 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이 항고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씨는 자신의 신청을 어느 법원이 판단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즉시항고라고 쓴 서면은 누가 판단하나요?
집행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은 보훈연금이 입금된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압류명령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낸 사안에서,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같은 다른 제목이 붙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을 받은 항고법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2011년 개정으로 제3항으로 옮겨졌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근거는 제246조 제3항입니다.
즉시항고와 취소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즉시항고는 압류명령 자체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다투는 불복이고,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하며 항고법원이 판단합니다. 취소 신청은 압류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생활형편을 이유로 풀어 달라는 것이어서 기간 제한 없이 집행법원이 판단합니다.
| 구분 | 즉시항고 | 압류명령 취소 신청 |
|---|---|---|
| 다투는 것 | 절차상 위법 | 생활형편상 부당 |
| 기간 | 고지 후 1주 | 제한 없음 |
| 판단 법원 | 항고법원 | 집행법원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 다투는 것
- 즉시항고: 절차상 위법
- 압류명령 취소 신청: 생활형편상 부당
- 기간
- 즉시항고: 고지 후 1주
- 압류명령 취소 신청: 제한 없음
- 판단 법원
- 즉시항고: 항고법원
- 압류명령 취소 신청: 집행법원
- 근거
-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5조
- 압류명령 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제246조 제3항
채권압류명령은 보통 사법보좌관이 하므로, 절차상 위법을 다툴 때는 먼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보훈연금 통장처럼 생활비가 문제라면 취소 신청이 맞는 절차입니다.
보훈급여금은 원래 압류할 수 없나요?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간 뒤에는 예금채권이 되어 압류금지 효력이 당연히 이어지지 않으므로, 법원의 취소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본인 명의 전용 계좌를 지정해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을 막으려면 수령 계좌를 전용 계좌로 바꾸는 것을 검토합니다.
보훈연금 압류 불복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결정 주체를 확인합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인지 봅니다.
- 신청 취지 정리 - 생활비 보호가 목적이면 압류명령 취소 신청이라고 분명히 적습니다. 제목보다 내용이 기준입니다.
- 입금 내역 제출 - 보훈급여금 지급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붙입니다. 어느 돈이 보훈급여금인지 보여 줍니다.
- 잠정처분 요청 - 결정 전에 채권자가 추심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구합니다. 추심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전용 계좌 지정 - 보훈급여금만 들어오는 전용 계좌로 수령 계좌를 바꿉니다. 이후 입금액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명령 자체에 송달 흠결 같은 절차상 위법이 함께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계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정문 뒤쪽의 불복 안내를 보고 즉시항고장을 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통장을 풀어 달라는 요청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내는 취소 신청이 맞는 절차이고, 제목이 틀려도 법원은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목보다 무엇을 구하는지를 분명히 쓰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록에 남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결정문을 받은 날, 서면을 낸 날이 확인되어야 즉시항고·이의신청 기간과 취소 신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증과 우편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건이 잘못 항고법원으로 넘어갔을 때도 쓰입니다. 접수일과 서면 내용이 확인되면 집행법원으로 이송을 구할 근거가 되고, 그 사이 추심을 막는 잠정처분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결정 주체와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취소 신청과 이의신청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제출한 즉시항고장 사본·보훈급여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신청의 성격과 관할·잠정처분 필요 여부·전용 계좌 보호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