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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정관에만 기본재산으로 남은 부동산, 경매에서 처분허가서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회복지법인이 허가를 받아 이미 팔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은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처분허가서 미제출로 매각불허가된 낙찰자 사건(대법원 2022마118)과 낙찰자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사법보좌관의 매각불허가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판사의 결정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다툴 길이 막힙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허가를 받아 이미 팔고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부동산에 처분허가서 제출을 매각조건으로 붙여 매각을 불허한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낙찰자가 주무관청을 찾아다니며 허가서를 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5. 강제경매로 나온 요양시설 건물에 입찰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며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내라는 특별매각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이미 몇 년 전 다른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고, 법인은 허가서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허가서를 내지 못해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았는데,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는 것 말고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장애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2016. 12.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회사에 팔았고, 회사가 201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1.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한편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자가 이전등기 전에 해 둔 가압류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집행법원은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처분허가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최고가매수인이 허가서를 내지 못하자 매각을 불허했고, 원심도 허가 취소를 이유로 이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흐름
  1. 2016. 12.

    서울특별시장 기본재산처분 허가

  2. 2017. 12.

    법인 채권자 가압류

  3. 2018. 2.

    매수 회사 소유권이전등기

  4. 2020. 1.

    처분허가 취소

  5. 2022. 9. 29.

    대법원, 매각불허가 원심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118 결정

대법원은 기본재산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소유권 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은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처분 뒤 허가가 취소되면 매매는 무효가 되나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칭이 취소라도 그 사유가 허가 당시 있던 하자가 아니라 나중에 생긴 사정이라면, 법적 성격은 장래를 향한 철회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철회라면 그 전에 맺은 매매계약과 이전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와 철회의 구별
구분사유효력
취소허가 당시 이미 있던 하자소급해 효력 소멸
철회허가 뒤 새로 생긴 사유장래를 향해 효력 소멸
명칭이 취소인 철회 (핵심 행)처분 뒤 조건 위반 등그 전 매매·등기는 유효할 수 있음

명칭보다 사유의 내용과 경위를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118 결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

이 사건 허가에는 처분 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관련 지침의 절차를 따르라는 조건과, 이를 어기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분 뒤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라면 철회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행정기본법도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기본재산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처분허가가 실제로 문제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등기된 기본재산이 경매에 나왔다면 매각조건에 붙은 처분허가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정관 목록과 등기가 어긋나는 경우에 등기를 먼저 보라는 데 있습니다. 법인 명의 기본재산의 경매와 소유권 취득 문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허가가 없으면 소유권을 못 얻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낙찰자는 바로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곧바로 매각허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재산이 아닌데도 처분허가서를 내라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적어 공고했다면, 일반 매수희망자의 입찰 여부와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로,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해야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가요?

    정관 기재만으로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118 결정

  2. 허가 취소 사유가 처분 뒤의 조건 위반 같은 새로운 사정인가요?

    취소가 아닌 철회로서 매매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9조

  3.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즉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준비합니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4. 처분허가서 조건 때문에 입찰자가 적었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명세서 흠으로 재매각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제123조 제2항

결국 환송 뒤에는 처분허가서 요구가 잘못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잘못된 조건으로 진행된 매각 전체를 다시 하라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잘못으로 불허된 뒤 다시 입찰할 때의 가격은 「매각물건명세서 잘못으로 매각불허되면 다시 입찰할 때 최저가는 처음 가격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본재산 경매 낙찰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입찰 전 등기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사회복지법인인지, 이미 넘어갔는지 봅니다.
  • 허가 경위 확인 - 처분허가와 그 취소의 날짜·사유를 주무관청 공문이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조건 검토 - 특별매각조건과 매각물건명세서 문구가 실제 권리관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기한 내 불복 -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으면 7일 또는 1주 안에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합니다.
  • 재매각 대비 - 명세서 흠으로 다시 매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입찰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지와 허가 취소 사유가 허가 당시의 하자인지, 매각물건명세서 기재가 입찰에 준 영향에 따라 매각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와 즉시항고, 기본재산 처분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라는 표시가 붙은 경매 물건에서 낙찰자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정관이 아니라 등기부입니다. 정관 목록은 법인이 변경 절차를 소홀히 하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 현재 소유 명의와 이전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입찰을 포기하거나 허가서를 구하러 다닐 일이 아닙니다.

불복 기간이 짧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사법보좌관 결정은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사건처럼 이의, 항고, 재항고까지 이어지면 최종 결론까지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매수신청보증 반환과 자금 계획을 함께 따져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와 즉시항고, 법인 기본재산 처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와 허가 경위를 대조해 매각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 매각불허가결정 이의·즉시항고
  • 기본재산 처분허가 분쟁
  • 매각물건명세서 하자 다툼
  • 경매 입찰 전 권리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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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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