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허가가 없으면 소유권을 못 얻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어린이집 건물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없으면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다 냈어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의 매도·담보제공에 허가를 받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대법원은 경매로 인한 이전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입찰 전이라면 기본재산인지와 허가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이미 대금을 냈다면 허가 신청과 대금 반환 방법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매각기일 전에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과 등기부를 확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허가 필요 사항이 적혔는지 봅니다. 기본재산이면 관할 시·도에 매수 뒤 허가 가능성을 먼저 문의합니다.
매각대금을 냈다고 곧바로 인도명령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없이 낸 인도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법원 임의경매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건물과 토지를 7억원에 낙찰받고 2026년 1월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인도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인은 그 부동산이 기본재산이고 시·도지사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법인 정관에는 그 건물과 토지가 기본재산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A씨는 대금을 다 냈는데도 소유권을 얻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왜 허가가 필요한가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입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정관에 목록과 가액을 적게 되어 있어 정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위 | 허가 필요 |
|---|---|
| 매도·증여·교환 | 시·도지사 허가 |
| 임대·담보제공 | 시·도지사 허가 |
| 용도변경 | 시·도지사 허가 |
| 기준 금액 이상 1년 이상 장기차입 | 시·도지사 허가 |
- 매도·증여·교환
- 허가 필요: 시·도지사 허가
- 임대·담보제공
- 허가 필요: 시·도지사 허가
- 용도변경
- 허가 필요: 시·도지사 허가
- 기준 금액 이상 1년 이상 장기차입
- 허가 필요: 시·도지사 허가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원안 당시에는 허가권자가 주무관청이었지만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사건에서 허가를 받을 곳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입니다.
경매로 산 경우에도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은 기본재산의 매도 등에 허가를 받게 한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허가 없는 매도는 효력이 없고, 법원의 임의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됐더라도 허가가 없었다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지만, 이 규정도 허가라는 효력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 사건에서 매수인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각허가 전에 이 문제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경우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입니다. 기본재산 매수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드러나면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에 이의할 수 있고, 매수신고인도 매각불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금을 냈다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을 얻지 못한 매수인은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각대금을 돌려받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배당 전이라면 경매법원에 사정을 알려 대금 반환을 구하고, 이미 배당됐다면 대금에서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매 대응 순서
- 기본재산 여부 확인 -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과 등기부를 대조합니다. 보육시설 건물과 토지는 기본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 허가 가능성 문의 - 관할 시·도에 매수 뒤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허가 없이는 대금을 내도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 매각허가 이의 검토 - 허가를 받기 어렵다면 매각허가결정 전에 이의나 불허가를 구합니다. 결정 뒤라면 대금 납부 전에 대응합니다.
- 허가 신청 - 대금을 이미 냈다면 법인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가 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 대금 반환 청구 - 허가가 불가능하면 배당 전 대금 반환이나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이 담보제공 때 허가를 받았는지, 해당 부동산이 정관상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와 매각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기본재산 확인
정관 목록과 등기부 대조
- 2
허가 문의
관할 시·도에 가능성 확인
- 3
매각허가 단계
허가 곤란 시 이의·불허가
- 4
허가 신청
대금 납부 뒤 허가 받아 등기
- 5
대금 반환
허가 불가 시 반환·부당이득
실무상 착안점
경매 매수인들은 법원 경매에서 대금만 내면 누구의 재산이든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효력 요건이어서, 허가가 없으면 법원 경매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입찰 전에 이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대금이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찰 전 기록이 먼저입니다. 법인 등기부,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을 출력해 두고, 시·도 담당 부서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과 처분 결과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이 자료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불허가 신청에서 소명 자료가 되고, 허가가 끝내 나지 않았을 때 대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소송에서 매수인이 허가를 얻으려 한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 효력과 대금 반환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매각 대상이 허가가 필요한 재산인지 먼저 확인한 뒤 매각허가 이의와 허가 신청, 대금 반환 청구를 단계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허가결정문·법인 정관·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대금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기본재산 해당 여부·허가 가능성·대금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