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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친구 부탁으로 보증 섰다가 대신 갚은 돈을 친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았다면 친구에게 갚은 돈과 그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는 부탁받은 보증인이 과실 없이 주채무를 없앤 때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고 친구에게 갚은 사실을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친구 대신 갚았다면 은행이나 채권자에게서 대위변제 확인서와 입금 영수증을 받고, 친구에게 갚았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바로 알리십시오. 알리지 않은 사이 친구가 채권자에게 또 갚으면 친구의 변제가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갚은 원금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자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선 보증인은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었던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4월 친구가 카페를 열면서 은행에서 4천만원을 빌릴 때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친구의 가게가 어려워져 2025년 10월 은행이 J씨에게 청구했고, J씨는 남은 원리금 3,200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친구는 조금씩 갚겠다고만 할 뿐 액수와 날짜를 정하지 않아, J씨는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구 빚을 대신 갚은 보증인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없앴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내용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돈을 내지 않고 주채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구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를 면제해 주었거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는데도 모르고 갚았다면 과실 있는 변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갚기 전에 주채무가 언제 생겼고 그동안 청구나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사례처럼 은행 청구를 받고 갚았다면 과실이 문제 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구상금에는 이자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구상금에는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이 들어갑니다.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구상금 계산 예시(각색 사례)
대신 갚은 원리금
금액: 3,200만원
법정이자(연 5%, 1년)
금액: 160만원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금액: 실제 지출액

출처 - 민법 제425조 제2항, 제379조,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라면 3,200만원에 연 5%를 적용해 1년에 160만원의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대위변제 때 낸 수수료나 송금 비용처럼 피할 수 없었던 비용도 함께 청구합니다.

갚기 전에도 친구에게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부탁받은 보증인은 채무의 이행기가 된 때,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갚기 전에도 미리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고 최장기도 알 수 없다면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난 때에도 가능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보증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채권자에게 상계할 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만큼 구상금이 줄어듭니다.

보증인이 갚으면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담보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친구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두었다면 그 담보를 대위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구상금 회수 순서

  • 변제 증빙 확보 - 대위변제 확인서와 입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구상금 액수의 출발점입니다.
  • 주채무자에게 통지 - 갚은 날짜와 금액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이중 변제 다툼을 막습니다.
  • 담보 대위 확인 - 채권자가 잡아 둔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대위해 행사합니다.
  • 가압류 검토 - 친구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구상금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둡니다.
  • 구상금 청구 - 원금, 법정이자, 비용을 합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거나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보증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보증인 구상금 회수 흐름
  1. 1

    변제 증빙 확보

    대위변제 확인서·영수증

  2. 2

    주채무자에게 통지

    변제일·금액

  3. 3

    담보 대위 확인

    근저당 등

  4. 4

    가압류

    재산 보전

  5. 5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소송·집행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은 친구 사이라 차용증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받고 선 보증을 대신 갚았다면 민법이 구상권을 직접 주므로,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원금과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날짜와 통지입니다. 갚은 날, 친구에게 갚겠다고 알린 날, 갚았다고 알린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이자 계산과 이중 변제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위변제 확인서와 친구에게 보낸 문자는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지급명령이나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채권자의 근저당 같은 담보를 대위할 때도 필요합니다. 친구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후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증빙과 통지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담보 대위와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대위변제 확인서·입금 영수증·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구상금 범위와 이자 계산·담보 대위 가능성·가압류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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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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