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채무자 한 명만 빚을 일부 깎아 주면 나머지 채무자 빚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연대채무자 한 명이 채권자에게서 빚 일부를 면제받으면, 그 사람의 남은 빚이 자기 부담부분보다 적어진 차액만큼만 다른 연대채무자의 빚도 줄어듭니다. 대법원 2019다216435 판결의 계산 방법과 합의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채권자와 일부 면제 합의를 하기 전에 남는 금액과 면제받는 사람의 부담부분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면제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뒤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면제받은 사람의 남은 빚이 그 사람 부담부분보다 적어질 때만, 그 차액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빚도 줄어듭니다. 남은 빚이 부담부분보다 많으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원래 채무 전액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줄어드는 몫은 법에 따라 생기므로, 면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무자가 따로 동의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4. 4. 함께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자재업체에 대한 대금 3억 원을 연대하여 갚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 11. 자재업체는 B씨와만 합의해 1억 원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2억 원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6. 2. 자재업체는 A씨에게 3억 원 전액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B씨가 면제받은 2억 원만큼 자기 빚도 줄어든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 면제를 받으면 다른 채무자 빚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면제받은 사람의 남은 빚과 그 사람의 부담부분을 비교해 계산합니다. 남은 빚이 부담부분보다 적으면 그 차액(부담부분에서 남은 빚을 뺀 금액)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빚이 줄어듭니다. 남은 빚이 부담부분 이상이면 줄어드는 금액이 없습니다.
| B씨가 면제받은 금액 | B씨의 남은 빚 | A씨 빚 감소액 | A씨가 질 책임 |
|---|---|---|---|
| 1억 원 | 2억 원 | 없음(남은 빚이 부담부분 초과) | 3억 원 |
|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없음(남은 빚이 부담부분과 같음) | 3억 원 |
| 2억 원 (핵심 행) | 1억 원 |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 3억 원(전부) | 0원 |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면제 금액이 아니라 부담부분과 남은 빚의 차액만큼 줄어듭니다.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419조, 제424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의 기준 적용)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들끼리 최종적으로 나누어 질 몫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두 사람이면 각자 2분의 1입니다. 사례에서 B씨의 부담부분은 1억 5천만 원이고 면제 후 남은 빚은 1억 원입니다. 차액 5천만 원만큼 A씨의 빚도 줄어, A씨는 자재업체에 2억 5천만 원까지 책임을 집니다. 면제받은 2억 원 전부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9다216435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건설회사가 한 공공기관에 연대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액은 386,743,198원이었고, 그중 피고 회사가 234,620,465원을 면제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면제로 자신의 책임이 줄었다며 구상금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제 후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 회사의 부담부분 116,022,959원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제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419조도 문구가 같습니다.
면제를 받은 쪽과 못 받은 쪽은 서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빚을 갚은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19조가 면제를 부담부분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치게 한 것은,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구상을 당하는 순환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A씨가 2억 5천만 원을 모두 갚았다면, A씨는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B씨에게 구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B씨는 면제로 줄어든 부담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구상 금액은 면제 이후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와 B씨가 면제를 B씨에게만 미치게 하기로 정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채권자 잘못으로 담보가 사라져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는 「채권자가 담보 물건 출고를 허락해 담보가 사라졌다면 연대채무자 책임은 얼마나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합의서에 연대의 면제라고 적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는 빚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고, 연대의 면제는 빚은 그대로 두되 특정 채무자에게 자기 몫만 갚으면 되도록 연대 관계를 풀어 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법에 연대의 면제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어, 합의서 해석으로 어느 쪽인지 가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빚 일부를 면제받았나요?
면제 합의서를 확보해 면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419조
그 사람의 남은 빚이 그 사람 부담부분보다 적은가요?
차액만큼 본인 빚이 줄었다고 채권자에게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채무자들끼리 부담 비율을 정한 문서가 있나요?
그 비율로 부담부분을 계산하고, 없으면 균등 비율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424조
본인 부담부분을 넘어 이미 갚았나요?
면제 후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425조
2019다216435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는 채권자와의 합의가 연대의 면제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합의서 해석상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합의서에 무엇을 면제한다고 적었는지, 남은 금액을 누가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합의서 제목보다 본문 문구와 합의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연대채무 일부 면제 대응 순서
- 합의서 확보 - 채권자와 다른 채무자 사이의 면제 합의서나 변제 내역을 받아 면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 부담부분 확인 - 동업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등에서 내부 분담 비율을 찾고, 없으면 균등 추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감액 금액 계산 - 부담부분에서 면제 후 남은 빚을 빼 차액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 채권자에 대한 이의 -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감액 계산과 근거를 적어 회신합니다.
- 소송·구상 대비 - 소송이 제기되면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항변하고, 변제 후 구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부담 비율과 면제 합의서의 문구, 면제 후 남은 금액에 따라 다른 채무자의 감액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대채무·보증채무 청구 대응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부담부분을 정하지 않은 채 계산하는 일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나 동업계약서에 지분 비율이 있으면 그것이 부담부분이 될 수 있고, 없을 때만 균등 추정이 적용됩니다. 비율이 바뀌면 같은 면제 금액이라도 감액 여부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면제 합의서의 문구도 결과를 가릅니다. 「다른 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유보한다」는 식의 문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상대적 효력만 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청구를 받았다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공동수급에서 생긴 연대채무 청구 대응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담부분과 면제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책임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연대채무 청구 대응
- 구상금 청구·방어 소송
- 채무 면제·감액 합의서 검토
- 공동수급 내부 분담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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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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