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권자가 담보 물건 출고를 허락해 담보가 사라졌다면 연대채무자 책임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사라졌다면 연대채무자처럼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사람은 담보가 상실된 당시의 교환가치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담보를 취득할 때가 아니라 상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면책 여부와 범위를 계산합니다. 지금은 담보물이 빠져나간 날짜와 그날의 시세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담보물이 빠져나간 날짜와 그날의 시세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면책 범위는 담보가 상실된 시점의 교환가치로 정해지므로 출고증, 거래 단가표, 감정 자료가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일단 갚고 나중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가 사라진 만큼은 청구 단계에서 바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거래처 B회사가 C금융회사에서 받은 어음할인 3억원에 연대채무자로 함께 서명했습니다. B회사는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수산물 2만 상자를 담보로 맡겼는데, C회사는 2024년 6월 B회사가 요청하자 담보물 출고를 허락했습니다. B회사가 부도나자 C회사는 2025년 1월 A씨에게 3억원 전액을 청구했고, A씨는 담보가 사라진 만큼 책임이 줄어드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 범위는 언제의 담보 가치로 계산하나요?
담보를 처음 잡을 때가 아니라 담보가 상실된 당시의 교환가치로 계산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85조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한 때 대위할 사람은 그로 인해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그 한도를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으로 봅니다.
| 청구 채무 | 30,000만원 |
|---|---|
| 상실 당시 담보 가치 | 20,000만원 |
| 남는 책임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상실 당시 담보 가치 2억원 가정)
원안 사례와 같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이 채권자의 출고 허용으로 빠져나갔다면, 출고된 날의 도매 시세에 수량을 곱한 금액이 면책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금액이 남은 채무를 넘으면 전액 면책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면 면책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면책 여부와 범위는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경매에서 싸게 팔려 어차피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정은 참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면책된 뒤의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어, 대위할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를 성실히 지킬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담보를 지키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보다 민법 제485조의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누가 담보상실 면책을 주장할 수 있나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가 대표적입니다. 원안의 연대채무자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갚으면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상실 면책 대응 순서
- 상실 경위 확인 - 채권자가 담보물 출고나 근저당권 말소를 허락한 문서를 찾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채권자 쪽에 있어야 면책됩니다.
- 상실 시점 특정 - 출고일이나 말소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가치 계산의 기준일입니다.
- 교환가치 계산 - 그날의 시세나 감정가로 담보 가치를 계산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 면책 항변 - 채권자가 청구하면 계산한 금액만큼 면책을 주장합니다. 소송이면 답변서에 계산 근거를 붙입니다.
- 남은 채무 정리 - 면책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분할 변제나 조정을 검토합니다. 갚은 금액은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상실에 대위할 사람이 미리 동의했거나 약정서에 담보 변경 동의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상실 경위 확인
채권자 허락 문서
- 2
상실 시점 특정
출고일·말소일
- 3
교환가치 계산
그날의 시세
- 4
면책 항변
답변서에 계산 근거
- 5
남은 채무 정리
조정·구상
실무상 착안점
담보가 사라져도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은 빚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채권자가 담보를 잃게 한 만큼 대위할 사람의 책임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담보가 사라진 날짜와 그날의 가치 기록이 필요합니다. 출고증, 말소 등기일, 거래 단가표, 감정서를 모으고 채권자가 출고나 말소를 허락했다는 문서를 함께 보관해 둡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의 청구 소송에서 면책 항변의 계산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면책 금액이 정해지면 남은 금액만 집행 대상이 되고, 갚은 부분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연대채무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담보 상실 시점과 그날의 교환가치를 먼저 확정해 면책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어음할인 약정서, 담보 설정 서류, 출고증이나 말소 등기 자료, 상실 당시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면책 가능 여부, 교환가치 계산, 남은 채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85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 66841 판결
- 민법 제481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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