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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다른 담보를 풀어 줬는데 담보 상관없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쓴 보증인도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에 「담보물의 가격 하락·상실·하자 기타 담보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이행한다」고 약정했다면 채권자가 다른 담보를 풀어 줘도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485조를 임의규정으로 보고 이런 약정을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해석합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그 계약서가 약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다른 담보를 풀어 준 사실을 알았다면, 풀어 준 담보의 종류와 날짜, 그 담보가 남아 있었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 보증계약서의 특약 문구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면책 가능성은 이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특약이 있다고 곧바로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의 적용 범위와 약관 여부를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4월 지인 회사의 대출 2억원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채무에 관한 담보물의 가격 하락, 상실, 하자 기타 담보물의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이행한다」는 조항이 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대출에는 회사 대표의 아버지 B씨가 자기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권자는 2025년 5월 B씨의 요청을 받아 저당권을 풀어 주었습니다. 2026년 1월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C씨에게 2억원을 청구했고, C씨는 풀어 준 저당권만큼 책임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담보를 풀어 주면 보증인은 원래 어떻게 되나요?

특약이 없다면 그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서 빚을 대신 갚으면 채권자를 대위해 다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그 담보를 잃게 하거나 줄이면, 보증인은 그 때문에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면책 범위는 풀어 준 담보 전액이 아니라 보증인이 대위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보증인 1명과 물상보증인 1명이라면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의 담보에서 받을 수 있었던 몫은 채무의 절반 정도입니다.

담보 유무에 상관없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은 민법 제485조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담보물의 가격 하락, 상실, 하자 기타 담보물의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이행한다」는 약정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뜻이어서 제48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을 풀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85조는 원안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약이 있어도 다툴 여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첫째, 특약 문구가 「담보의 가격 하락이나 하자」만 적고 채권자가 스스로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를 적지 않았다면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등이 여러 고객에게 쓰는 약관으로 만든 계약서라면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약관규제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채권자가 담보를 잃게 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면책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은 보증인이 대위로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잃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그 한도에서 면책된다고 하면서도, 그 사안에서는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보 해제 후 보증 책임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보증계약서의 담보 관련 조항을 원문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적용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 약관 여부 확인 - 계약서가 은행·회사가 미리 인쇄한 양식인지 봅니다. 약관이면 개별 협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해제 경위 확인 - 채권자가 담보를 풀어 준 날, 이유, 대가를 등기부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대위 가능액 계산 - 담보가 남아 있었다면 보증인이 대위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합니다. 면책 한도입니다.
  • 답변서 정리 - 특약 적용 범위, 약관 무효 가능성, 면책 한도를 차례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가 약관인지, 특약이 개별적으로 협의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증인 측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채권자가 멋대로 담보를 풀어 줬으니 당연히 책임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계약서에 「담보 유무에 불구하고」라는 특약이 있으면 법원은 그 기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485조가 임의규정이어서 서명한 특약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명한 계약서의 문구와 형식을 먼저 기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복사하고, 그 양식이 채권자가 미리 인쇄한 것인지, 특약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담보 해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약관 여부를 다투려면 서명 당시의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면책 주장의 성패와 금액을 가릅니다. 특약이 그대로 적용되면 보증인은 전액을 갚고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길만 남습니다. 특약의 적용 범위가 좁게 해석되거나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대위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판결 금액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해제와 보증 책임이 얽힌 보증채무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계약서 특약 문구와 약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위 가능액을 계산해 면책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계약서 원본, 대출 약정서, 해제된 저당권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채권자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보존의무 배제 특약의 적용 범위·약관 해당 여부·대위 가능액에 따른 면책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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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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