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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탁으로 친구 빚을 함께 갚기로 인수했다면 친구와 저는 연대채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탁 없이 인수하는 경우는 드물어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로 보고, 부탁이 없었다면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부탁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약정서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인수한 빚 전액을 달라고 연락해 왔다면, 인수 약정서와 친구가 인수를 부탁한 문자부터 확보하십시오. 나중에 친구에게 돌려받을 구상 범위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함께 인수했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절반만 갚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채무는 각자 전부를 갚을 의무가 있고, 나눠 지는 몫은 내부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가 C씨에게 빌린 3,000만원을 함께 갚겠다는 인수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B씨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A씨에게 부탁했고, 약정서에는 원래 채무자 B씨도 그대로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B씨가 갚지 않자 C씨는 A씨에게 전액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와 자신의 관계와 구상 범위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왜 원칙적으로 연대채무인가요?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만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아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하는 채무를 연대채무로 정합니다.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 사람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연대채무에서는 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가진 채권으로 상계하면 모든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채무가 소멸하고, 한 사람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사람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처럼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만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채무자 사이의 구상도 연대채무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비교
채권자 청구
연대채무(부탁 있음): 각자 전액
부진정연대(부탁 없음): 각자 전액
변제
연대채무(부탁 있음): 모두 소멸
부진정연대(부탁 없음): 모두 소멸
상계
연대채무(부탁 있음): 모두를 위해 소멸
부진정연대(부탁 없음): 원칙적으로 상대적
면제
연대채무(부탁 있음): 부담부분만큼 효력
부진정연대(부탁 없음): 다른 채무자에 효력 없음

출처 - 대법원 2009다32409 판결, 민법 제413조·제418조·제419조·제423조

그 밖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친구에게만 기한을 늦춰 주었다면 그 효과가 인수인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갚으면 친구에게 얼마를 돌려받나요?

친구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 돈으로 채무를 갚아 모두가 면책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친구의 빚을 대신 떠안은 사정이라면 내부적으로 친구가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고 볼 여지가 커서 약정서와 부탁 경위가 구상액을 정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대응 순서

  • 인수 경위 정리 - 친구가 인수를 부탁한 문자, 대화, 약정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인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인수 범위 확인 - 인수한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범위를 약정서로 봅니다. 채권자에게 부담할 한도입니다.
  • 부담부분 합의 확인 - 친구와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봅니다. 없으면 균등 추정입니다.
  • 변제 전 통지 - 갚기 전에 친구에게 변제 사실을 알리고, 갚은 뒤에도 알립니다. 통지를 빠뜨리면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상 청구 - 갚은 날 이후 법정이자를 더해 친구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친구 재산이 빠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약정에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를 면제해 주는 문구가 있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될 수 있으므로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구의 빚을 함께 떠안은 사람들은 「보증처럼 절반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여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를 막는 것보다, 갚은 뒤 친구에게 얼마를 돌려받을지를 먼저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록은 인수 경위와 부담 약속에 집중합니다. 친구가 언제 어떤 말로 인수를 부탁했는지, 누가 실제로 돈을 썼는지, 내부적으로 누가 갚기로 했는지를 문자와 약정서로 남겨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때는 이체 메모에 인수 채무 변제라고 적고 친구에게 변제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 소송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부담부분 약정이 없으면 균등으로 추정되어 절반만 돌려받게 될 수 있지만, 친구 빚을 대신 떠안은 경위가 드러나면 전액 구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친구 재산을 압류할 때도 변제일과 통지일이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인수와 연대채무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 경위와 내부 부담 약정을 먼저 확정하고 변제 뒤 구상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수 약정서, 친구가 인수를 부탁한 문자나 대화 기록, 채권자에게 갚은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연대채무 여부·내부 부담부분·구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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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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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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