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 막기

이미 일부 갚은 보증채무인데 전액 판결로 집을 경매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알고도 보증채무 전액 판결을 받아 이미 소멸한 채무까지 집행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사유는 원래 변론종결 뒤 사유여야 하지만,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하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경매로 배당된 금액과 다른 보증인이 갚은 금액을 날짜별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판결 금액 전부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갚은 부분과 집행 경위를 날짜별로 모아 두면 다툴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친구 회사의 은행 대출 3억원에 다른 1명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회사 부동산을 경매해 일부를 배당받았고, 다른 보증인도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한도 전액 판결을 받아 2025년 확정됐고, 2026년 그 판결로 A씨가 사는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친구 회사의 은행 대출 3억원에 다른 1명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회사 부동산을 경매해 일부를 배당받았고, 다른 보증인도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한도 전액 판결을 받아 2025년 확정됐고, 2026년 그 판결로 A씨가 사는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판결로 하는 집행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해야 하고, 판결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이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이 나온 경위, 판결 뒤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두 보아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이를 참으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입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은 채권자가 변론종결 전에 보증채무 일부가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전액 판결을 받고, 나머지 채무까지 변제로 소멸한 뒤 보증인의 거주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권리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기준은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갚은 돈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소송 중에 주장할 수 있었던 일부 변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힙니다.

보증채무 변제와 집행 시점
  1. 담보 경매 배당

    보증채무 일부 소멸

  2. 다른 보증인 변제

    추가 소멸

  3. 변론종결

    이 전의 변제는 원칙상 청구이의 사유 아님

  4. 판결 확정

    보증한도 전액 판결

  5. 나머지 변제

    변론종결 뒤 변제는 청구이의 사유

  6. 강제경매 신청

    권리남용 주장, 집행정지 신청

다만 권리남용은 변론종결 뒤의 집행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어서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알면서 판결을 받았는지, 판결 뒤 나머지 채무가 모두 갚아졌는지가 권리남용 판단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변론종결 뒤에 다른 보증인이나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은 그 자체로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경매를 멈추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먼저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정지 재판서를 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이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한꺼번에 주장해야 하므로 변제 내역과 권리남용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청구이의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정리 - 경매 배당표, 다른 보증인의 변제 영수증으로 갚아진 금액과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변론종결일 전후로 나눕니다.
  • 채권자 인식 확인 - 채권자가 소송 중 변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자료를 찾습니다. 배당표 수령일이 근거가 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소를 냅니다. 이의 사유는 한꺼번에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면 경매가 멈춥니다.
  • 배당·매각 절차 점검 - 정지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내 매각기일을 막습니다. 늦으면 매각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몰랐거나 남은 채무가 있다면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배당표와 변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등 집행 방어와 보증채무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판결이 확정되면 금액을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맞지만, 채권자가 이미 갚아진 사실을 알면서 전액 판결을 받고 모두 소멸한 채무로 다시 집을 경매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집행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 금액이 아니라 집행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결론은 변제 날짜와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 정해집니다. 담보 부동산 경매의 배당기일, 다른 보증인의 송금 기록, 채권자가 보낸 잔액 통지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채권자가 변제를 알고도 전액 판결을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경매는 계속 진행되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기일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정지 결정에는 보통 담보 공탁이 요구되고,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내야 절차가 멈추므로 소 제기와 정지 신청, 공탁 준비를 같은 주에 끝내는 것이 거주 주택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등 집행 방어와 보증채무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판결로 경매가 들어오면 변제 내역과 채권자의 인식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강제경매 개시결정·담보 부동산 경매 배당표·다른 보증인의 변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권리남용 해당 여부·변론종결 뒤 변제 금액·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규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