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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인도 집행이 불능된 뒤 물건을 주겠다면 판결의 돈은 안 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물건 인도와 함께 집행불능 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 적법하게 개시된 인도 집행이 불능되면 금전채권이 확정적으로 생기고, 그 뒤 상대방이 물건을 공탁해도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01061 판결은 주권 인도 집행이 불능된 뒤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한 회사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행불능조서의 작성일과 상대방의 공탁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인도할 물건이 없다며 돌아왔다면 집행불능조서 등본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판결의 금전 지급 부분을 집행하려면 인도 집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이 조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물건을 공탁하겠다고 해서 이미 생긴 금전채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불능이 된 뒤의 공탁만으로 금전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상장회사 임원으로 일하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지만 회사가 주식을 내주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확정된 판결은 행사가격을 받음과 동시에 주권을 인도하되, 주권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이면 회사가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G씨가 행사가격을 공탁하고 2025년 집행관과 함께 회사에 갔지만 회사는 내줄 주권이 없다고 했고, 집행관은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했습니다. G씨가 금전 지급 부분으로 회사 예금을 압류하자, 회사는 뒤늦게 주식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도 집행이 불능된 뒤 물건을 주겠다면 돈은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물건 인도와 함께 집행불능에 대비한 금전 지급(전보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하게 개시된 인도 집행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때 금전채권이 확정적으로 생깁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은 그 뒤 회사가 주권의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집행불능과 금전채권 확정 순서
  1. 판결 확정

    인도와 집행불능 시 금전 지급 명령

  2. 반대의무 공탁

    집행개시요건 충족

  3. 인도 집행 착수

    물건이 없어 목적 미달성

  4. 집행불능조서 작성

    금전채권 확정적 발생

  5. 상대방 뒤늦은 공탁

    금전채권 소멸 사유 아님

집행불능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에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은 집행불능이고, 그 뒤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 사정도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됐는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그 송달, 집행개시요건, 집행장애사유처럼 집행에 착수할 때 집행기관이 조사하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채권이 소멸했는지 같은 실체상 사유는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집행 적법성 판단 사항과 무관한 사항
구분예
판단 사항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
반대의무 이행 등 집행개시요건
집행장애사유
무관한 사항집행채권 소멸 등 실체상 사유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민사집행법 제41조

반대의무와 동시에 집행하라는 판결이면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을 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집행 신청 때 이미 회수한 1차 공탁서를 냈지만, 같은 원인과 금액으로 2차 공탁을 해 둔 상태였으므로 집행개시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확정판결로 하는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해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집행을 막으려는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이나 신주발행 절차를 들어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결 내용이 실체관계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에게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며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돼 금전 지급 부분의 집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대한 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하고,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변제나 공탁처럼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라도 이미 금전채권이 확정적으로 생긴 다음이라면 그 채권을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이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한 번 청구이의의 소에서 빠뜨린 이유로 다시 소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인도 판결 집행불능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인도 부분과 집행불능 시 금전 지급 부분, 반대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의무가 있으면 공탁부터 준비합니다.
  • 반대의무 이행·공탁 - 대금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집행 신청에 붙입니다. 공탁금을 회수했다면 다시 공탁한 공탁서를 내야 합니다.
  • 인도 집행 신청 -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맡기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답변을 조서에 남깁니다. 물건이 없다는 답변이 집행불능의 근거가 됩니다.
  • 집행불능조서 확보 - 조서 등본을 받아 금전 지급 부분의 집행을 신청합니다. 예금이나 매출채권 압류·추심으로 이어집니다.
  • 청구이의 대응 - 상대방이 뒤늦은 공탁이나 권리남용을 내세우면 집행불능 시점과 공탁 시점을 대조해 반박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에도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이 집행불능의 의미를 따로 정했거나 상대방이 집행 전에 이미 물건을 제공한 경우라면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도 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은 상대방이 뒤늦게 물건을 내놓으면 돈 대신 물건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망설입니다. 채무자도 지금이라도 주면 돈은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집행이 불능된 순간 금전채권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록의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반대의무 공탁일, 집행 신청일, 집행관이 현장에 간 날과 집행불능조서 작성일, 상대방의 공탁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탁금을 회수했다가 다시 공탁한 경우라면 두 공탁서를 모두 보관해야 집행개시요건을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금전채권이 언제 생겼는지를 증명하고, 압류·추심 단계에서는 집행의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채무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담보 제공 여부도 다투게 되므로, 조서와 공탁서를 갖춰 둔 쪽이 집행을 이어 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그에 대한 청구이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대의무 공탁과 집행불능조서 작성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금전 지급 부분의 압류·추심으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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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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