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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동시이행판결인데 상대가 서류를 안 줬으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동시이행판결에서 상대방이 반대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집행개시 요건이어서 청구이의 소송이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며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류결정문과 상대방의 공탁서를 확보하고 집행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시이행판결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판결에 적힌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압류결정문이나 집행관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집행을 한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십시오. 청구이의 소송부터 내면 이 주장은 판단받지 못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다고 상대방이 반대의무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거래처에서 중고 장비를 사들이기로 했다가 대금 문제로 소송을 당했고, 2025년 「거래처가 장비 등록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E씨는 매매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거래처는 등록서류를 직접 건네지 않고 법원에 공탁했다며 E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E씨는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시이행판결은 상대가 반대의무를 하지 않아도 집행되나요?

집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집행개시 요건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서류를 공탁하는 등으로 이행을 제공했다면 집행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공탁이 판결이 요구한 반대의무의 이행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공탁서의 내용과 판결 주문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반대의무 불이행은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은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하고 심리할 사항이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공탁으로 반대의무가 이행됐는지를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심리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청구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E씨처럼 청구이의 소송만 내면 서류 문제를 다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판결에 적힌 청구권 자체에 생긴 사유입니다. 판결 뒤 돈을 갚았거나, 채무를 면제받았거나, 상계했다는 사정처럼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여야 하고, 여러 사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은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비교
구분다투는 대상제기하는 곳
청구이의의 소변론종결 뒤 변제·면제·상계 등 청구권 소멸제1심 판결법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처분·집행절차, 반대의무 이행 증명 없는 집행 개시집행법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제44조 제1항·제2항

  • 청구이의의 소 - 판결에 적힌 청구권이 변론종결 뒤 변제·면제·상계 등으로 소멸했다는 주장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에 대한 불복, 반대의무 이행 증명 없이 개시된 집행에 대한 다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집행을 한 법원에 신청하고, 필요하면 집행을 일시정지해 달라는 잠정처분도 함께 구합니다.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재판 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판결 집행 다툼 절차
  1. 1

    집행 서류 확인

    압류결정문과 공탁서 확보

  2. 2

    반대의무 대조

    판결 주문과 공탁·제공 내용 비교

  3. 3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법원에 신청

  4. 4

    잠정처분 신청

    집행 일시정지 요청

출처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41조 제1항

등기를 넘겨 주라는 판결처럼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다릅니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때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시이행판결 집행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반대의무의 내용과 이행 방법이 무엇인지 주문 문언 그대로 확인합니다. 공탁이나 제공이 그 내용과 맞는지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집행 서류 확보 - 압류결정문, 집행관 통지서, 채권자가 낸 공탁서나 이행 제공 증명 자료를 확보합니다. 집행개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반대의무 불이행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 뒤 변제 같은 청구권 소멸은 청구이의 소송으로 나눠 다툽니다. 잘못 고르면 주장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이의신청과 함께 잠정처분을 신청합니다. 그 사이 추심이나 매각이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반대의무 수령 검토 - 공탁된 서류나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을 것을 받고 지급할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이 반대의무를 여러 개 정했거나 공탁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이의와 청구이의 소송을 포함한 민사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시이행판결로 압류를 당한 채무자들은 판결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청구이의 소송부터 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서류나 물건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판결의 청구권이 아니라 집행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그 주장은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을 받은 날, 상대방이 공탁한 날과 공탁 내용, 반대의무로 받아야 할 물건이나 서류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서류를 달라고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집행개시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추심이나 매각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이의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집행 서류를 대조해 다툴 사유가 청구권에 관한 것인지 집행 절차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가린 뒤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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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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