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명한 확정판결에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집행이 끝나므로,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고 별도 집행절차가 없어 청구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명의변경이 이미 처리되었는지를 분양 주체에 확인해 두십시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따로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명의변경을 막으려고 청구이의의 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소는 각하되므로, 다툴 사유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았다가 2023년 U씨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넘기기로 계약했습니다. 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U씨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소송을 냈고, 2025년 봄 U씨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T씨는 판결 뒤 사정이 바뀌었다며 청구이의의 소로 명의변경을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의사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수분양자 명의변경 동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사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 판결 | 효력 발생 | 청구이의 |
|---|---|---|
| 의사진술 판결 | 확정 때 | 불가 |
| 조건부 의사진술 판결 | 집행문 부여 때 | 불가 |
| 금전 지급 판결 | 강제집행으로 실현 | 가능 |
- 의사진술 판결
- 효력 발생: 확정 때
- 청구이의: 불가
- 조건부 의사진술 판결
- 효력 발생: 집행문 부여 때
- 청구이의: 불가
- 금전 지급 판결
- 효력 발생: 강제집행으로 실현
- 청구이의: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263조
반대의무를 먼저 이행한 뒤 의사를 진술하도록 한 조건부 판결은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조건부 의사진술 판결도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기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 집행절차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앞으로 계속될 집행을 막으려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은 그로써 완료되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 집행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막을 집행이 이미 남아 있지 않으니 집행력을 없앨 이익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도 효력이 없고, 등기관은 정지결정에 구애되지 않고 등기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판결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청구이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판결 뒤에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상대방이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원인으로 명의를 되돌려 달라는 별도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판결 자체에 재심 사유가 있는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판결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이 아직 분양 주체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현상을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판결 뒤 생긴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냈다가 각하되면 그동안 명의변경이 처리되어 되돌리기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 형태는 처음부터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의사진술 판결 대응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그날 의사 진술 효력이 생깁니다.
- 조건부 여부 확인 - 주문에 반대의무 이행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조건부면 집행문 부여 때 효력이 생깁니다.
- 명의변경 처리 확인 - 분양 주체에 명의변경이 이미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다툴 사유 정리 - 판결 뒤 생긴 해제나 대금 미지급 사유를 계약서와 문자로 정리합니다.
- 다른 구제 검토 - 청구이의 대신 원상회복 소송, 손해배상, 보전처분, 재심 사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조건부이거나 반대의무 이행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판결 주문과 집행문 부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수분양자 지위 분쟁과 강제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에 불만이 있는 쪽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되는 순간 집행이 끝나 막을 집행이 남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각하되고 시간과 인지대만 들어갑니다.
이때 확인할 기록은 판결 확정일, 집행문 부여일, 분양 주체의 명의변경 처리일입니다. 판결 뒤에 생긴 사정을 주장하려면 그 사정이 언제 생겼는지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로 날짜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도 소송에서 판결 이후 사유라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명의변경이 처리되기 전이라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과 수분양자 지위 분쟁, 강제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종류와 확정·집행문 부여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이의 대신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원·분양권 양도계약서·분양 주체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의 소 허용 여부·판결 뒤 사유의 구제 방법·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민법 제38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대법원 1979. 5. 22. 자 77마427 결정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