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 막기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이미 배상받았는데 판결로 제 집을 경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배상받고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해 내 채무가 소멸한 것을 알면서 숨기고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 하는 경매는 권리남용이어서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84다카572 판결은 같은 교통사고 사안에서 이런 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해자의 합의서와 합의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다른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피해자와 맺은 합의서 사본과 지급 내역을 받아 두고, 합의일이 항소심 변론종결일보다 앞인지 확인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경매는 계속되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판결을 뒤집으려고 재심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두고, 그 판결로 하는 집행이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집행력만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3년 오토바이를 타다 택시와 부딪쳐 승객이 다쳤고, 승객이 R씨와 택시 소유자를 함께 상대로 낸 소송에서 R씨는 2025년 항소심에서 67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승객이 이 판결로 R씨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에야,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 승객이 택시 쪽에서 900만원을 받고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받은 배상금인데도 판결로 경매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전의 변제는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고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해 내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 하는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이 오토바이·택시 충돌 사고의 같은 사안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합의와 판결, 경매의 순서
  1. 사고

    공동 가해자 두 사람

  2. 변론종결 전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와 900만원 합의

  3. 항소심 판결

    670만원 배상 판결 확정

  4. 경매 신청

    이미 소멸한 채권으로 집행

  5. 청구이의·집행정지

    권리남용 주장으로 대응

판결로 확정된 권리라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해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받은 돈을 두 번 받으려는 집행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이 드러난 행위로 봅니다.

공동 가해자 한 사람이 배상하면 내 채무도 줄어드나요?

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가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다른 가해자가 900만원을 주고 피해자가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보다 적은 내 판결 금액 채무도 함께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떻게 내나요?

판결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원래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받아 주지만,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는 그 불법이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 드러나 이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청구이의 제도로 다툽니다.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매각대금 완납 전에 경매법원에 내야 합니다. 배당 단계에 들어갔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이의이므로 역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권리남용은 언제나 인정되나요?

아니요,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을 권리남용으로 막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채무 소멸을 알고도 숨긴 채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 채무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채무자가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받은 배상금으로 한 경매 대응 순서

  • 합의 자료 확보 - 다른 가해자나 보험사에서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합의일과 금액을 먼저 봅니다.
  • 변론종결일 확인 - 항소심 판결문에서 변론종결일을 확인합니다. 합의가 그 전이었는지 봅니다.
  • 청구이의의 소 - 판결 법원에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와 함께 경매 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공탁합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냅니다.
  • 판결 뒤 경매 취소 - 승소 판결 정본으로 경매절차 취소를 신청합니다. 집행비용 변상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내용이 다른 가해자 몫만 정리한 것인지 전체 손해를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부동산 경매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에 있던 사정은 다시 꺼낼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은 맞지만, 상대방이 이미 받은 돈을 숨기고 판결을 받아 두 번 받으려 한다면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여서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와 지급 내역입니다. 합의일이 항소심 변론종결일보다 앞이고, 합의 내용이 전체 손해를 정리한 것이어야 하므로 합의서 원문과 송금 기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해자가 채무 소멸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의 소명자료로도 쓰입니다. 합의서를 구하지 못하면 보험사에 사고 처리 내역을 요청하거나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부동산 경매 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합의일과 변론종결일을 대조해 권리남용 여부를 정리한 뒤 소송과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경매개시결정문·다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채무 소멸 여부·권리남용 주장 가능성·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