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주채무자 회생으로 채권이 실권됐는데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되었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 완성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권 뒤에는 주채무의 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채무의 시효가 언제부터 몇 년으로 진행하는지 따로 계산하십시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주채무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민사 보증이면 10년, 보증기관이나 회사가 영업으로 한 보증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이므로 보증 청구는 이 기간 안에 소를 내거나 시효를 중단시키십시오.
주채무자가 회생절차로 책임을 면했다고 해서 보증인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발주처 A는 2023년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고, 보증기관 B가 건설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했습니다. 건설사는 2024년 3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같은 해 10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A는 이 하자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습니다. 2026년 A가 보증기관 B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자, B는 「주채무인 하자 채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이렇게 실권되어 채무자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251조로 실권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보증인은 왜 주채무의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나요?
주채무가 시효기간 경과 전에 실권되었다면 그 뒤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거나 중단될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은 이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 주장할 수 있고 주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발생
주채무·보증채무 성립
회생계획 인가
미신고 채권 실권
실권 이후
주채무 시효 진행 없음
보증 청구
보증채무 자체 시효만 판단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의 시효 완성은 그 대표적인 항변입니다. 다만 실권된 주채무는 시효가 진행할 대상이 없으므로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의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보증채무의 시효는 보증계약의 성질에 따라 정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입니다. 보증기관이 영업으로 한 보증이나 회사가 선 보증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산점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자보수보증처럼 보증사고가 생겨야 청구할 수 있는 보증은 사고 발생 시점이, 일반 금전채무 보증은 주채무의 변제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증서와 약관을 확인합니다.
보증인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실권 시점 확인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과 채권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권이 주채무 시효 완성보다 앞서는지가 기준입니다.
- 보증계약 성질 판단 - 보증인이 상인인지, 보증이 영업으로 한 것인지 봅니다. 시효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정해집니다.
- 보증채무 기산점 계산 - 보증서와 약관에서 청구 가능 시점을 찾습니다. 시효 완성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최고를 했을 뿐이라면 6월 안에 후속 조치를 합니다.
- 보증 범위 확인 -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줄었어도 보증 범위는 줄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도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보증약관에 청구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회생계획안과 보증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와 맞물린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 쪽에서는 「주채무가 회생으로 사라졌으니 보증도 끝났다」거나 「주채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권된 주채무는 시효가 진행할 대상조차 없습니다. 결국 다툼은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날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보증사고가 생긴 날, 보증인에게 처음 청구한 날입니다. 보증서 원본과 보증약관, 청구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없으면 시효 기산점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 날짜들은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 전에 보증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시효 중단과 집행 보전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와 맞물린 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계획 인가일과 보증사고일을 먼저 확정한 뒤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를 계산해 청구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생계획 인가결정문·보증서와 보증약관·보증인에게 보낸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채무 실권의 효과·보증채무 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 상법 제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433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7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