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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회사의 회생계획 변제액, 주채무자가 일부 갚으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증인 회사의 회생계획 변제액은 주채무자가 개시 뒤 일부를 갚아도 최초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변제의무는 남은 주채무에서 출자전환 신주 시가를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대법원 2019다227190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변제 전에

회생계획에 따라 다음 회차 현금을 내기 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서 얼마를 회수했는지와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한도를 넘게 냈다면 이의를 유보하고 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회생계획상 현금변제액과 출자전환액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뒤 일부를 갚았더라도 채권자는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갚을 의무는 그 변제액 가운데 주채무자 변제 뒤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합니다. 회생계획을 다시 고쳐 달라고 할 필요는 없고, 남은 주채무와 신주 시가를 계산해 한도를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B사가 보증보험사와 맺은 이행보증보험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23. 3. A사에 회생절차가 열렸고, 보험사의 장래 구상채권에 대해 확정 금액의 60%는 출자전환, 40%는 10년간 현금 변제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그 뒤 보험사는 보험금 10억원을 지급하고 B사 담보를 처분해 6억원을 회수했는데, A사는 이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A사가 2026. 1.까지 회생계획대로 매년 현금을 내 오던 중, 재무 담당자는 2026. 5. 주채무가 이미 줄었는데도 10억원 기준으로 계속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회사는 다른 회사가 보증보험사에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고,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보험사는 장래 구상채권 전액을 신고했습니다. 회생계획은 확정 금액의 63%를 출자전환, 37%를 현금 변제로 정했습니다. 보험사는 그 뒤 보험금 13억여 원을 지급하고 주채무자 담보로 7억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원심은 회수액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현금 변제액과 출자전환액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 금액이 계산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최초 채권 전액이 계산 기준이 되나요?

여러 사람이 각각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는 관계에서 일부에게 회생절차가 열리면, 채권자는 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각 회생절차에 참가합니다. 개시 뒤 다른 의무자가 일부를 갚아도 채권 전액이 소멸하지 않는 한 개시 당시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만족을 얻도록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증인 회사의 회생계획 변제액을 정할 때 주채무자가 개시 뒤 갚은 금액을 먼저 빼지 않습니다. 주채무자 회생에서 보증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증인이 실제로 갚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인 회생계획이 인가돼 보증채무가 깎이면, 주채무 중 일정 한도만 보증하는 일부보증과 비슷한 관계가 됩니다. 일부보증에서는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 가운데 보증한 범위에서 책임집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상 변제액이 남은 주채무보다 크면 남은 주채무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보증인 회사의 현금 변제액 계산 예시
항목계산
회생계획상 현금 변제액(최초 채권 기준)10억원 × 40% = 4억원
회수액을 먼저 뺀 계산(대법원이 배척)(10억원 - 6억원) × 40% = 1억 6천만원
변제의무 한도(남은 주채무 - 신주 시가)10억원 - 6억원 - 1억원 = 3억원
보증인이 실제로 낼 현금 (핵심 행)4억원과 3억원 중 적은 3억원

최초 채권 10억원, 현금 40%·출자전환 60%, 주채무자 회수 6억원, 신주 시가 1억원을 가정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의 기준 적용)

출자전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출자전환으로 변제를 갈음한 경우 채권자가 받은 신주의 시가를 평가해,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만큼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환송심에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기준 시가평가액까지 빼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판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의 구상 문제는 「회사 회생개시 뒤 보증인으로 은행 빚 일부를 갚았는데 회생채권으로 구상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한도보다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도를 넘어 낸 부분은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15년분과 2016년분 현금 9,600여만 원을 낸 뒤, 2017년분 4,800여만 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낸 금액 가운데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생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 채무를 보증했고 그 채무가 회생계획에 반영됐나요?

    회생계획의 변제 비율과 신주발행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2. 회생절차 개시 뒤 채권자가 주채무자나 담보에서 돈을 회수했나요?

    회수 내역을 받아 남은 주채무를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3. 출자전환 신주가 이미 발행됐나요?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 시가를 평가해 변제 한도에서 뺍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4. 지금까지 낸 현금이 계산한 한도를 넘었나요?

    초과분 반환이나 이후 회차 감액을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앞으로 낼 회차가 남았다면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갚아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됐으므로, 청구취지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회생계획 변제 대응 순서

  • 회생계획 조항 확인 - 미확정 구상채무의 현금 변제·출자전환 비율과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확인합니다.
  • 최초 채권액 확정 - 채권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등 최초 성립한 채무액을 확인합니다.
  • 주채무자 회수액 조회 - 채권자가 주채무자 변제나 담보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을 받습니다.
  • 신주 시가 평가 -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 기준 시가를 평가합니다.
  • 한도 계산과 정산 - 남은 주채무에서 신주 시가를 뺀 한도와 이미 낸 금액을 대조해 초과분 반환이나 감액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서 회수한 금액과 출자전환 신주의 시가에 따라 보증인 회사가 실제로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계획 변제액 산정과 채무부존재확인, 보증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현금을 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채권자의 회수 현황입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 담보를 처분하거나 다른 보증인에게 받은 금액은 보증인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남은 주채무보다 많은 돈을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 회차 변제 전에 채권자에게 회수 내역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출자전환 신주의 시가도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평가해 두어야 합니다. 회생회사 주식은 시가 자료가 부족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당시 재무자료나 거래 사례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낸 금액은 이의를 유보하고 낸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변제액 산정과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의 회수 내역과 출자전환 신주 시가를 대조해 실제 변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회생계획 변제액 산정 검토
  •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 출자전환 신주 시가 평가 대응
  • 보증보험 구상금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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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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