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실권되면 보증인은 주채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채무가 시효 완성 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218785 판결은 이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 완성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과 보증채무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증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입니다. 보증채무에 대해 판결을 받았다면 그 시효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므로, 채권자는 그 안에 집행이나 재소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면책받았다고 해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7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은행 대출 3억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는 2019년 회생절차에 들어가 2020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은행은 이 대출을 채권신고하지 않아 실권됐습니다. 은행은 2020년 B씨를 상대로 보증채무 판결을 받아 두었다가 2026년 B씨 예금을 압류했고, B씨는 회사 대출은 이미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며 다투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실권되면 보증인은 주채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다면, 그 뒤로는 주채무의 시효가 진행하거나 중단될 여지가 없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 완성만 주장할 수 있고, 주채무 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은 쓸 수 없습니다.
대출과 연대보증
주채무·보증채무 성립
회생계획인가결정
미신고 주채무 실권(시효 완성 전)
보증채무 판결 확정
보증채무 시효 10년 출발
보증인 재산 압류
보증채무 시효만 다툼
보증인은 원래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 시효 완성도 그 항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실권된 주채무에는 진행할 시효가 없으므로 원용할 항변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보증채무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생계획에서 주채무가 감면되거나 실권되어도 보증인은 원래 보증한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회사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떠안게 되는 구조라서, 회생 신청 전후로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이나 법률에서 인정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해 책임을 면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권이 실권되는 근거도 이 조항입니다.
보증채무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로 자기 시효가 진행합니다. 보증이 상행위로 이루어졌다면 5년, 그 밖에는 10년이 기본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가 실권된 뒤에는 보증채무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증인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회생 사건 기록 확인 - 회생계획인가결정일과 채권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결정일에 실권 여부가 정해집니다.
- 주채무 시효 계산 - 인가결정 당시 주채무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봅니다. 인가 전에 완성됐다면 보증인이 원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 시효 계산 - 보증계약일, 판결 확정일, 압류일을 정리합니다.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가 결론입니다.
- 청구 또는 방어 - 채권자는 보증채무 시효 안에 집행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 시효 완성 여부를 따집니다. 주채무 시효 항변은 쓰지 않습니다.
- 구상 관계 정리 - 보증인이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데, 회생계획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거나 보증계약에 별도 소멸 조항이 있으면 회생 기록과 보증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보증채무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대표로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은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보증채무도 정리됐다고 여기곤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회사의 면책은 보증인의 면책이 아닙니다. 주채무 시효를 들어 빠져나가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채권자의 채권신고 여부, 보증계약일, 보증인에 대한 판결 확정일, 압류나 재소 날짜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다툴 수 있는 것은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이므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이나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채권자라면 보증채무 시효 안에 급여나 예금을 압류해 두어야 하고, 보증인이라면 보증채무 시효가 완성됐다는 자료를 모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보증채무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계획인가 시점과 보증채무 시효를 먼저 계산한 뒤 청구와 방어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회생계획인가결정문·채권신고 내역·보증채무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주채무 실권 여부와 보증채무 시효 완성 여부, 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43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민법 제44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