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으로 면책된 빚, 따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실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된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8다281159 판결과 보증회사 청구에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채무가 있다면 회생채권 신고 여부와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는 남아도 채권자가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면책된 채무를 두고 회사가 먼저 소송을 내어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2. 4. 원청업체에서 공장 내부공사를 하도급받아 끝냈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보증회사에서 발급받아 냈습니다. 원청은 2023. 9.부터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A사는 하자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A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원청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목록에도 오르지 않은 채 2025. 11.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A사 관리인은 부존재확인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합니다.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되지 않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오르지 않은 채권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면책은 채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회사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능을 잃습니다. 채권자가 그 채권으로 회사에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2018다281159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 회사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보증회사들에서 발급받아 원청에 냈습니다. 원청이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 등이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소송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청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 채권이 목록에도 없이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절차가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라는 종전 판례를 따랐습니다. 면책된 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보증회사가 따로 청구받으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증회사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청은 회사가 면책된 뒤에도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심은 회사와 원청 사이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원청과 보증회사 사이의 보증금 소송에 기판력 등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 관계 | 회생계획 인가의 영향 | 실무 대응 |
|---|---|---|
| 원청 → 회생 회사 | 미신고·목록 미기재 채권은 면책, 이행 강제 불가 | 회사는 면책 항변, 부존재확인 소송 실익 낮음 |
| 원청 → 보증회사 (핵심 행) | 영향 없음 | 보증금 청구 가능, 회사는 보조참가로 하자 다툼 |
| 회사 → 원청(부존재확인) | 특별한 사정 없으면 확인의 이익 없음 | 다른 법률상 지위 관련 이익이 있는지 따로 검토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51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그래서 회사는 원청과 보증회사 사이의 소송에 보조참가해 하자가 없다는 주장과 증거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회사가 회사에 소송고지를 하면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판 결과를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도 회사의 다른 법률상 지위와 관련한 확인의 이익은 따로 살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증인 책임은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는 무엇이 남나요?
회사에 대한 청구는 막혀도 보증인과 담보에 대한 권리는 남습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채무자 아닌 사람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서, 이행보증서,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다투는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고 목록에도 없었나요?
면책된 채권인지 확인하고 면책 항변을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그 채권에 대해 회사가 낸 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확인의 이익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판단해 소송 정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같은 채권으로 보증회사에 청구가 들어갔나요?
보증금 소송에 보조참가해 하자 여부를 다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71조
신고 기간을 놓친 것이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이 길도 닫히므로, 회생 사실을 안 즉시 신고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회생 면책 채무 분쟁 대응 순서
- 신고·목록 확인 - 다투는 채권이 신고되었는지, 회생채권자 목록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면책 범위 확인 -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인지, 면책된 회생채권인지 구분합니다.
- 진행 중 소송 정리 -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은 계속 실익이 있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 보증·담보 관계 점검 - 보증회사나 보증인에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 회생계획 영향 밖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 관련 소송 참가 - 보증금 소송이 제기되면 보조참가나 소송고지 대응으로 하자 여부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투는 채권이 신고되었는지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인지, 보증회사 등 다른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소송의 실익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기업의 채권 분쟁과 하자보수보증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기업이 놓치기 쉬운 것은 면책된 뒤에도 보증회사에서 돈이 나간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대한 청구는 막혀도 하자보수보증이나 이행보증은 그대로 살아 있고,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하면 회사에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생 개시 무렵 발급된 보증서 목록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청 쪽이라면 회생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목록에도 없으면 회사에는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남는 것은 보증회사에 대한 청구뿐입니다. 보증 기간과 청구 요건을 먼저 확인해 그 길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과 그 거래처 사이의 채권 신고·면책 분쟁,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계획과 보증 관계를 함께 보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면책 범위 검토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방어 소송
- 회생 기업 진행 중 소송 정리
- 보조참가·소송고지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
- 회생채권 신고 때 공사 위약금을 빠뜨렸는데 면책되나요?
- 회생계획 인가 뒤 예전 공정증서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 상대 회사가 회생 신청하면 소송은 멈추나요?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제2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71조
- 민사소송법 제77조
- 민사소송법 제8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