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생·파산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사 회생계획으로 채권이 80% 감액되어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원래 금액 전부가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의 보증 한도와 채권자와 따로 맺은 감액 합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에게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가 왔다면 회생계획인가 결정문과 회사가 이미 갚은 금액 내역부터 받아 두십시오. 회사가 변제한 만큼은 보증채무도 줄어들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맞는지 이 두 서류로 계산합니다.

회생계획안 투표에서 채권자가 찬성했다고 해서 보증인 책임까지 면제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고, 반대로 그 찬성을 근거로 면제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3월 거래처인 C회사가 은행에서 5억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회사는 2024년 9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2025년 6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은행 채권은 80%가 면제되어 1억원만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2026년 초 B씨에게 5억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B씨는 자신도 1억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계획으로 감액되면 보증채무도 같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인가 결정으로 면책되는 것과 보증인의 책임은 따로 움직입니다.

회생계획 효력이 미치는 범위(2026. 9. 28. 기준)
회생 회사(채무자)
회생계획 효력: 미침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회생계획 효력: 미침
연대보증인
회생계획 효력: 미치지 않음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
회생계획 효력: 미치지 않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보증채무는 원래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부종성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는 법이 이 원칙을 일부러 배제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채권자에게 양보를 받는 절차에서 보증인 책임까지 함께 깎으면 채권자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에 보증인 면책 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은 회생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계획안에 적혀 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권자가 관계인집회에서 그 계획안에 찬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에게 개별적으로 면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시절 사건이지만, 해당 조항이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으로 내용 그대로 옮겨졌으므로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인이 책임을 줄이려면 채권자와 별도로 감액이나 면제 합의를 받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끝난 뒤 채권자와 회사가 다시 감액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합의로 줄어든 만큼은 보증채무도 줄어듭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회사와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남은 채무를 더 줄이기로 합의하면, 보증인이 전액 책임을 지겠다고 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종성 원칙이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인가 결정으로 이미 면제된 부분은 이 합의로 줄어드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 5억원의 회사 부담과 보증인 부담
채권 5억원의 회사 부담과 보증인 부담
회생계획상 회사 부담10,000만원
보증인 책임(인가 직후)50,000만원
종결 뒤 추가 감액 합의 시 보증인 책임4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B씨 사례로 계산하면, 5억원 중 인가 결정으로 면제된 4억원은 여전히 B씨 책임입니다. 종결 뒤 은행과 C회사가 남은 1억원을 5,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B씨의 책임은 4억 5,000만원이 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회사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인은 갚은 금액에 대해 회사에 구상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회생절차에 있는 동안 구상권도 회생채권으로 다뤄져 회생계획의 변제 조건을 따르게 되므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된 시점과 변제 시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회생법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보증채무 대응 순서

  • 보증계약서 확인 - 보증 한도액과 기간,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 인가 결정문 확보 - 회생계획의 감액률과 변제 일정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갚은 금액을 빼야 보증인 청구액이 나옵니다.
  • 변제 내역 대조 - 채권자 청구액에서 회사 변제분이 빠졌는지 계산합니다. 이중으로 청구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합니다.
  • 감액 협상 - 채권자와 분할 상환이나 일부 면제를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구상권 정리 - 대신 갚은 뒤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행사합니다. 회생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한도가 정해진 근보증이거나 보증인도 함께 회생·파산을 신청할 사정이 있으면 보증계약서와 회생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보증채무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회생계획으로 빚을 80% 탕감받으면 보증인도 20%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보증인 책임을 회생계획과 분리해 두었기 때문에 원래 금액 전부가 남습니다. 회사가 살아나는 동안 보증인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액 계산의 출발점은 서류입니다. 보증계약서의 한도, 인가 결정문의 감액률과 변제 일정, 회사가 채권자에게 실제로 갚은 날짜와 금액이 있어야 청구액이 맞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종결 뒤 회사와 채권자가 추가 감액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도 보증인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이 서류들은 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했을 때 청구 금액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회사에 구상할 때도 같은 기록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와 얽힌 보증채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가 결정문과 변제 내역으로 보증인 책임 범위를 다시 계산한 뒤 채권자와의 감액 협상과 구상권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회생계획인가 결정문·채권자의 청구서·회사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인이 실제로 책임질 금액, 추가 감액 합의의 효력, 구상권 행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