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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기한이 지난 뒤 약속어음을 줬으면 어음 만기까지 기다려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이미 지난 뒤에 그 지급을 위해 만기가 더 늦은 약속어음을 건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변제기가 어음 만기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기 전에 미리 어음을 준 경우에만 지급을 유예하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고,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뒤 어음을 준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지금은 원래 대금 지급기일과 어음을 건넨 날짜, 그때 기한을 미뤄 주겠다는 말이 오갔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에게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았다면, 어음을 건넬 때 주고받은 문자나 합의서에 「어음 만기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있는지 찾아 두십시오. 명시적 유예 합의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음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채무가 없어지거나 어음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과 원래 채무는 함께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5월 L건설이 하도급업체 M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5천만원을 보증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기일은 2024년 12월 5일이었지만 L건설은 대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K씨는 기일이 지난 12월 8일 M사에 제3자가 발행한 만기 2025년 2월 1일짜리 약속어음을 건넸습니다. M사가 2025년 1월 초 K씨에게 보증채무를 바로 이행하라고 청구하자, K씨는 어음 만기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기 전에 어음을 받으면 변제기가 미뤄지나요?

미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가 오기 전에 미리 그보다 늦은 날을 만기로 한 어음을 받았다면,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변제기가 어음 만기일로 바뀐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어음 교부 시점별 변제기
이행기 전
기존 채무 변제기: 어음 만기일로 변경될 여지
이행기 지난 뒤
기존 채무 변제기: 원칙적으로 변경 없음
명시적 유예 합의
기존 채무 변제기: 합의에 따름

출처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이 법리는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어음을 받으면서 기존 채무는 원래 기일에 갚는다는 조건을 따로 붙였다면 유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행기가 지난 뒤 어음을 준 경우는 왜 다르나요?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뒤에 어음을 건넨 것은 밀린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 채권자가 기한을 새로 주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다1636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까지 변제기가 어음 만기일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날짜 순서
  1. 2024. 12. 5.

    공사대금 지급기일 도래

  2. 2024. 12. 8.

    보증인 약속어음 교부

  3. 2025년 1월

    채권자 보증채무 이행 청구

  4. 2025. 2. 1.

    어음 만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래 지급기일이 지난 이상 채권자는 어음 만기 전이라도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은 기한의 항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음을 준 보증인은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하나요?

이중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건넨 어음은 채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받은 어음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어음금이 지급되면 그만큼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증채무를 갚을 때 어음 반환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채권자가 어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배서해 넘겼다면 어음 소지인이 따로 청구할 위험이 있으므로, 변제 전에 어음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 교부와 변제기 유예 대응 순서

  • 기일 대조 - 원래 대금 지급기일과 어음을 건넨 날짜를 나란히 적습니다. 어음을 기일 뒤에 줬다면 유예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유예 합의 확인 - 어음을 줄 때 오간 문자·메일·합의서에서 기한을 미룬다는 표현을 찾습니다.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 어음 소재 확인 - 채권자가 어음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이중 청구를 막을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변제와 어음 반환 - 보증채무를 갚을 때 어음 반환을 함께 요구합니다. 반환 없이 갚으면 어음 소지인과 다툼이 남습니다.
  • 주채무자 구상 - 보증인으로서 갚은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주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채권자가 기한을 미뤄 주겠다고 말했거나 어음 교부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어음금 청구와 그 방어,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어음을 건넸으니 적어도 만기까지는 시간을 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원래 기일이 이미 지난 뒤에 준 어음은 기한을 새로 주는 효과가 없고, 채권자는 어음과 보증채무 중 편한 쪽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건넨 날짜와 그때 오간 말이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원래 지급기일, 어음 교부일, 어음 만기일을 한 줄에 적어 두고, 기한을 미뤄 주겠다는 채권자의 문자나 합의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소송에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이행 청구 소송에서 기한의 항변을 세울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항변이 어렵다면 같은 자료가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와 주채무자 재산 가압류의 소명자료로 쓰입니다. 어음 소재를 확인해 두면 변제 후 이중 청구를 막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어음금 청구가 얽힌 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채무의 이행기와 어음 교부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유예 합의의 존부와 구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도급계약서·약속어음 사본·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변제기 유예 합의의 존부·기한의 항변 가능성·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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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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