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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배우자가 낸 보석보증금에 전부명령이 들어왔는데 내 돈 아니라고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을 뿐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불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문 송달일과 집행권원이 된 지급명령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채권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다른 항고 사유가 있는지를 이 기간 안에 따져야 합니다.

채권이 정말 채무자 것이 아니라면,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그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형사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은 배우자가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확정된 대여금 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가 2026년 3월 A씨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석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돈은 아내가 낸 것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라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부명령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 5. 자 2003마1667 결정은 법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때 집행권원의 송달, 선행 압류의 존부, 피전부적격 같은 요건만 심리하면 되고 채무자가 실제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변제 효과가 없고,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도 배우자가 대신 낸 보석보증금 반환채권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석보증금 반환채권이 배우자에게 속한다면 채권자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채무자의 빚도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전부명령이 헛돈 셈이 되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빚이 줄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집행 요건에 흠이 있거나 빚 자체가 없어졌다는 사정입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인데 압류됐다는 사정은 항고 사유가 됩니다.

전부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다툼 방법
채권이 내 것이 아님
절차: 즉시항고
받아들여질 가능성: 불복 사유 아님
집행권원 송달 누락
절차: 즉시항고(1주)
받아들여질 가능성: 사유가 됨
압류금지채권임
절차: 즉시항고(1주)
받아들여질 가능성: 사유가 됨
빚을 갚음·시효 완성
절차: 청구이의의 소
받아들여질 가능성: 사유가 됨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제44조, 대법원 2004. 1. 5. 자 2003마1667 결정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 빚을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명령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집행이 멈춥니다.

실제로 돈을 낸 배우자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는 전부명령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절차에서 항고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반환채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누구에게 반환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과 보석허가결정 등으로 자신이 반환받을 사람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보석보증금 전부명령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가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항고 사유 점검 - 집행권원 송달 여부, 압류금지 여부처럼 집행 요건의 흠이 있는지 봅니다. 채권 부존재만으로는 항고가 기각됩니다.
  • 납부자 자료 정리 - 보석보증금 납부 영수증, 보석허가결정, 보증보험 서류를 모읍니다. 누가 반환받을 사람인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집행채권 다툼 검토 - 지급명령 이후 변제·시효 완성 등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집행이 멈춥니다.
  • 다른 재산 집행 대비 - 전부명령이 헛돌면 채권자는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 급여·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석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했거나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무자들은 「그건 내 돈이 아니다」라는 말이 가장 강한 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부명령을 낼 때 채권이 진짜 채무자 것인지 따지지 않고, 없다면 채권자가 헛걸음을 할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장만 담은 항고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문을 받은 날과 보증금을 누가 언제 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시항고는 송달일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납부 영수증이나 입금 기록이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반환 다툼에서 누구 돈인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사건이 끝나 보증금 반환 절차가 시작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납부자 자료가 있으면 그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채무자는 남은 빚에 대해 청구이의나 분할 변제 협의 같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항고 사유가 되는 집행 요건의 흠과 집행채권 자체의 다툼을 나누어 검토한 뒤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지급명령 정본·보석보증금 납부 영수증·보석허가결정을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 사유의 유무·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청구이의의 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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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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