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받을 돈보다 많이 내라고 독촉했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받을 돈보다 많은 금액을 내라고 독촉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다31407 판결은 과다한 최고가 법적 효과가 없을 뿐 곧바로 채무자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래 금액과 요구한 금액의 차이, 상대방 해지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과다하게 독촉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내가 보낸 이행 요구서의 금액과 계약상 본래 금액을 나란히 적어 차이를 정리하십시오.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본래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지에 겁먹고 계약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B사에 장비를 리스해 주고 매달 리스료 5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B사가 2025년 5월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자 A사는 리스 개시 전 기간까지 포함한 3,500만원을 내라고 독촉했는데, 실제 연체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B사는 과다한 독촉이 채무불이행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영업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실제 연체액 | 2,000만원 |
|---|---|
| 독촉 금액 | 3,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채권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본래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행의 최고가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일 뿐이어서, 과다한 급부를 요구하는 최고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데 그칠 뿐 그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상·비재산상 이익이 바로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과다한 최고를 한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다한 최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과다한 최고를 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지는 해지 사유가 없는 해지가 됩니다. 해지 사유가 없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고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적법하게 해지를 통지했더라도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는 본래 금액의 범위에서 계속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도 본래 금액을 내면 됩니다.
부적법한 해지를 당한 쪽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적법한 해지 통지만으로는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하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 해지로 계약에 기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지를 이유로 실제로 이행을 거절하거나 목적물을 빼앗았다면 그 행동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과다한 최고를 받은 채무자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래 채무액을 확인해 그 금액을 제공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공탁으로 이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금액을 그대로 내면 초과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차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자는 과다한 최고를 한 뒤에는 금액을 바로잡아 다시 최고하여야 해제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과다 독촉 분쟁 대응 순서
- 금액 대조 - 계약서상 본래 금액과 요구한 금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차이의 이유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해지 통지 확인 - 상대방의 해지 통지 내용과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해지 사유로 과다한 최고를 든 것 말고 다른 것이 없으면 해지 효력을 다툽니다.
- 계약 존속 통지 - 해지가 부적법하므로 계약이 유지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본래 금액으로 다시 이행을 요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응소 - 상대방이 소송을 내면 과다한 최고를 한 사정으로는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대법원 99다31407 판결을 근거로 씁니다.
- 이행 청구 - 계약이 유효하므로 본래 금액의 이행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다한 금액을 받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행 거절로 볼 사정이 있으면 주고받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속적 공급계약·리스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금액 대조
본래 금액과 요구 금액
- 2
해지 통지 확인
사유·도달일
- 3
계약 존속 통지
본래 금액으로 재요구
- 4
응소
손해 발생 없음 주장
- 5
이행 청구
본래 채권 청구
실무상 착안점
돈을 더 달라고 독촉한 쪽이 계약을 어긴 것이 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과다한 최고를 법적 효과가 없는 요구로 볼 뿐, 그 자체를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 근거와 통지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서상 본래 금액, 독촉서에 적은 금액과 그 산정 방식, 상대방의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금액을 잘못 계산했다면 바로잡은 독촉서를 다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계약이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본래 금액의 이행 청구가 가능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소로 본래 채권을 함께 청구하면 한 번의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본래 채무액과 독촉 금액의 차이, 해지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의 효력과 본래 채권의 이행 청구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보낸 독촉서·상대방의 해지 통지서·거래 대금 정산표를 준비해 주시면, 과다한 최고의 효력·상대방 해지의 적법성·손해배상 청구 방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1407 판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3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