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새 약정으로 바꾼 빚을 안 갚으면 원래 약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래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로 바꾸는 경개를 했다면 새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를 해제해 원래 채권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개가 새 채권이 성립하면 효과가 완결되는 처분행위라서 해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약정서에 원래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두 번째 약정서를 다시 읽고, 첫 약정의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로 바꾼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개인지 단순한 변경 약정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새 채무를 안 갚는다고 첫 약정으로 돌아가려고 해제 통지부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개가 인정되면 그 해제는 효력이 없고, 새 채무를 청구하는 쪽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식당 설비를 넘기고 대금 8천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2024년 3월 그 대금채무를 없애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지분 20%를 넘겨받기로 하는 새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5년이 되도록 지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새 약정을 해제하고 원래 설비 대금 8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개로 생긴 새 채무를 안 갚으면 경개를 해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경개는 새 채권을 성립시키고 옛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여서, 새 채권이 성립하면 그 효과는 이미 끝난 것이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해 옛 채권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 1
경개 성립
옛 채무 소멸, 새 채무 성립
- 2
새 채무 불이행
경개 자체의 해제는 불가
- 3
새 채무 이행청구
내용증명 후 소송
- 4
합의해제
상대방 동의 시 옛 채권 부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면 옛 채무는 경개로 소멸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500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이 이 법리를 처음 밝혔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이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일반 계약의 이행지체 해제 규정은 경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입니다.
새 채무를 안 갚으면 새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고, 새 약정 자체가 쌍무계약이라면 그 약정을 해제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서로 합의하면 옛 채권을 되살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이 성립한 뒤 당사자가 합의해 그 계약을 해제하고 옛 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제로 되살아난 옛 채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사이 담보가 말소되거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제3자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옛 채권에 붙어 있던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경개로 옛 채무가 사라지면 거기에 붙어 있던 담보와 보증도 원칙적으로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개 당사자는 옛 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새 채무의 담보로 옮기는 약정을 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 항목 | 경개 | 준소비대차 |
|---|---|---|
| 옛 채무와 동일성 | 없음 | 원칙상 유지 |
| 담보·보증 | 원칙상 소멸 | 원칙상 유지 |
| 의사 불분명 시 | 인정 어려움 | 일반적으로 인정 |
- 옛 채무와 동일성
- 경개: 없음
- 준소비대차: 원칙상 유지
- 담보·보증
- 경개: 원칙상 소멸
- 준소비대차: 원칙상 유지
- 의사 불분명 시
- 경개: 인정 어려움
- 준소비대차: 일반적으로 인정
출처 - 민법 제500조, 제505조, 제605조
새 약정서를 쓸 때 담보 이전 문구가 빠지면 채권자는 무담보 채권만 갖게 됩니다. 이 위험 때문에 판례는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경개보다 준소비대차로 보는 쪽을 택합니다.
경개 후 신채무 불이행 대응 순서
- 약정 성격 확인 - 두 번째 약정이 옛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개인지, 준소비대차나 단순 변경인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성격에 따라 옛 채권의 부활 가능성이 갈립니다.
- 새 채무 이행청구 - 경개라면 새 약정에 따른 채무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해제보다 이행청구가 기본입니다.
- 합의해제 협의 - 상대방도 원한다면 경개를 합의해제하고 옛 채권을 되살리는 합의서를 씁니다.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도 가능합니다.
- 담보 이전 여부 점검 - 옛 담보가 새 채무로 옮겨졌는지 등기부와 약정서를 확인합니다. 무담보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소송·집행 - 새 채무에 대한 이행 소송을 내고 판결로 집행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줄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번째 약정이 쌍무계약이라 그 약정 자체의 해제가 문제 되거나 담보를 제3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개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새 약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첫 약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제 통지부터 보내고 옛 채권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경개가 인정되는 순간 그 해제는 효력이 없고, 옛 채권 청구는 기각됩니다. 새 채무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옛 채권 부활은 상대방과의 합의해제로만 가능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두 번째 약정서의 문구와 그 뒤의 행동입니다. 「종전 약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이후 양쪽이 옛 약정을 전제로 돈을 주고받았는지가 경개 여부와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를 가릅니다. 약정 이후의 문자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약정금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옛 채권으로 할지 새 채권으로 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구원인을 잘못 고르면 1심에서 기각된 뒤 다시 소송해야 하고, 그사이 소멸시효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정 변경 후 채무 불이행을 둘러싼 약정금·대여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번째 약정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원인과 담보 보전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약정서·두 번째 약정서·이후 주고받은 문자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경개 해당 여부·옛 채권 부활 가능성·담보 이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 민법 제500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05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60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