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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약정으로 바꾼 빚을 안 갚으면 원래 약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래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로 바꾸는 경개를 했다면 새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를 해제해 원래 채권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개가 새 채권이 성립하면 효과가 완결되는 처분행위라서 해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약정서에 원래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약정서를 다시 읽고, 첫 약정의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로 바꾼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개인지 단순한 변경 약정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새 채무를 안 갚는다고 첫 약정으로 돌아가려고 해제 통지부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개가 인정되면 그 해제는 효력이 없고, 새 채무를 청구하는 쪽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식당 설비를 넘기고 대금 8천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2024년 3월 그 대금채무를 없애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지분 20%를 넘겨받기로 하는 새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5년이 되도록 지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새 약정을 해제하고 원래 설비 대금 8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개로 생긴 새 채무를 안 갚으면 경개를 해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경개는 새 채권을 성립시키고 옛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여서, 새 채권이 성립하면 그 효과는 이미 끝난 것이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해 옛 채권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경개 후 새 채무 불이행 시 선택지
  1. 1

    경개 성립

    옛 채무 소멸, 새 채무 성립

  2. 2

    새 채무 불이행

    경개 자체의 해제는 불가

  3. 3

    새 채무 이행청구

    내용증명 후 소송

  4. 4

    합의해제

    상대방 동의 시 옛 채권 부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면 옛 채무는 경개로 소멸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500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이 이 법리를 처음 밝혔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이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일반 계약의 이행지체 해제 규정은 경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입니다.

새 채무를 안 갚으면 새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고, 새 약정 자체가 쌍무계약이라면 그 약정을 해제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서로 합의하면 옛 채권을 되살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이 성립한 뒤 당사자가 합의해 그 계약을 해제하고 옛 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제로 되살아난 옛 채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사이 담보가 말소되거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제3자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옛 채권에 붙어 있던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경개로 옛 채무가 사라지면 거기에 붙어 있던 담보와 보증도 원칙적으로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개 당사자는 옛 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새 채무의 담보로 옮기는 약정을 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경개와 준소비대차 비교
옛 채무와 동일성
경개: 없음
준소비대차: 원칙상 유지
담보·보증
경개: 원칙상 소멸
준소비대차: 원칙상 유지
의사 불분명 시
경개: 인정 어려움
준소비대차: 일반적으로 인정

출처 - 민법 제500조, 제505조, 제605조

새 약정서를 쓸 때 담보 이전 문구가 빠지면 채권자는 무담보 채권만 갖게 됩니다. 이 위험 때문에 판례는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경개보다 준소비대차로 보는 쪽을 택합니다.

경개 후 신채무 불이행 대응 순서

  • 약정 성격 확인 - 두 번째 약정이 옛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개인지, 준소비대차나 단순 변경인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성격에 따라 옛 채권의 부활 가능성이 갈립니다.
  • 새 채무 이행청구 - 경개라면 새 약정에 따른 채무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해제보다 이행청구가 기본입니다.
  • 합의해제 협의 - 상대방도 원한다면 경개를 합의해제하고 옛 채권을 되살리는 합의서를 씁니다.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도 가능합니다.
  • 담보 이전 여부 점검 - 옛 담보가 새 채무로 옮겨졌는지 등기부와 약정서를 확인합니다. 무담보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소송·집행 - 새 채무에 대한 이행 소송을 내고 판결로 집행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줄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번째 약정이 쌍무계약이라 그 약정 자체의 해제가 문제 되거나 담보를 제3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개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새 약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첫 약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제 통지부터 보내고 옛 채권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경개가 인정되는 순간 그 해제는 효력이 없고, 옛 채권 청구는 기각됩니다. 새 채무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옛 채권 부활은 상대방과의 합의해제로만 가능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두 번째 약정서의 문구와 그 뒤의 행동입니다. 「종전 약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이후 양쪽이 옛 약정을 전제로 돈을 주고받았는지가 경개 여부와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를 가릅니다. 약정 이후의 문자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약정금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옛 채권으로 할지 새 채권으로 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구원인을 잘못 고르면 1심에서 기각된 뒤 다시 소송해야 하고, 그사이 소멸시효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정 변경 후 채무 불이행을 둘러싼 약정금·대여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번째 약정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원인과 담보 보전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약정서·두 번째 약정서·이후 주고받은 문자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경개 해당 여부·옛 채권 부활 가능성·담보 이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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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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