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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돼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돌려준 것도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채무자가 원상회복으로 매도인에게 등기를 돌려준 것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해제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고, 등기를 넘기는 것은 이미 있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에 그칩니다. 지금은 그 해제가 잔금 미지급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채무자와 매도인이 합의로 한 해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합의해제를 사해행위로 다투려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합의해제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등기원인과 등기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기원인이 해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해제라면 소송을 내도 기각되므로 해제 경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2024년 9월 C씨에게서 상가를 5억원에 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았지만 잔금 2억원을 치르지 못했고, C씨는 2025년 4월 잔금을 내라는 최고를 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B씨가 해제에 따라 상가 등기를 C씨에게 돌려주자, A씨는 B씨의 사실상 하나뿐인 재산이 빠져나간 것이 사해행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제로 부동산을 돌려준 것은 왜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돌아가므로, 채무자가 등기를 넘겨준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판결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가 아직 매수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소유자는 매도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548조 제1항도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자기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기존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가단233233 판결도 계약 해제로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합의해제로 돌려준 경우에도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대방과 합의해제를 하고 사실상 하나뿐인 재산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사실상 하나뿐인 재산인 건물 공유지분을 상대방에게 복귀시킨 것을 사해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합의해제는 채무자가 해제 여부를 스스로 정한 것이어서 채무초과 여부와 사해의사를 따져 보게 됩니다.

해제와 합의해제의 사해행위 판단 비교
방식
채무불이행 해제: 일방 의사표시
합의해제: 양쪽 합의
소유권
채무불이행 해제: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
합의해제: 합의로 복귀
등기 이전 성격
채무불이행 해제: 기존채무 이행
합의해제: 채무자의 처분
사해행위
채무불이행 해제: 원칙적으로 아님
합의해제: 채무초과면 될 수 있음

출처 - 민법 제544조·제548조 제1항, 대법원 94다18881·2024다312566 판결

적법한 해제였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해제 사유와 해제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잔금 미지급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최고를 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최고서와 해제 통지서, 그 도달일이 해제의 적법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해제 원상회복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원인이 「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 등기일이 언제인지 봅니다. 합의해제라면 사해행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해제 경위 자료 요청 - 매매계약서, 잔금 약정일, 최고서와 해제 통지서를 확보합니다. 최고서와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 - 해제 당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빚을 정리합니다. 합의해제를 다툴 때 채무초과 여부를 보여 줍니다.
  • 받은 대금 반환 확인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주었는지 봅니다. 돌려받을 대금이 있으면 그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안에 소 제기 - 합의해제를 사해행위로 다툴 때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 전에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거나 해제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등기부·해제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해제 등기 확인 흐름
  1. 1

    등기부 확인

    등기원인 해제 또는 합의해제

  2. 2

    해제 경위 확인

    최고서·해제 통지서 도달일

  3. 3

    채무초과 계산

    해제 당시 재산과 빚 비교

  4. 4

    대응 선택

    사해행위취소 또는 대금 반환채권 압류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하나뿐인 부동산이 매도인에게 넘어간 등기를 보면 먼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등기가 적법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면 소송은 기각되고, 인지대와 감정비만 남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해제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인지 합의에 따른 것인지 가리는 편이 순서입니다.

가리는 기준은 날짜입니다. 잔금 약정일, 최고서 발송일과 도달일, 해제 통지 도달일, 등기일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해제가 절차를 거쳤는지 드러납니다.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등기가 넘어갔거나 채무자에게 소송이 걸린 직후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를 다툴 사정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적법한 해제로 확인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돌려줄 계약금·중도금 반환채권을 찾아 압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처분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원인과 해제 절차 자료로 해제의 성격을 먼저 가리고 원상회복 대금 반환채권 압류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최고서·해제 통지서, 채무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가 적법한지, 합의해제로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대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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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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