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선불 과외비를 받고 수업을 안 한 과외교사, 1년 지나면 청구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년 단기시효는 과외교사가 받을 수업료 채권에 적용될 뿐이고 학부모가 가진 반환·손해배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일반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64조가 그 채권자가 부담하는 반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선불 금액과 실제 수업한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과외교사에게 선불 수업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1년 단기시효가 아닌 일반시효가 원칙입니다. 상대가 개인 교사라면 10년, 학원처럼 상인이라면 5년이 될 수 있으니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사가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시효는 교사가 받을 수업료 채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9월 개인 과외교사 B씨와 고3 자녀의 수학 과외를 6개월 하기로 하고 수업료 900만원을 미리 냈습니다. B씨는 두 달 동안 수업을 하다가 자기 사정을 이유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가 2026년 봄 남은 넉 달 치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교사의 수업료 채권은 1년이면 시효로 끝나니 학부모의 반환 청구도 1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 단기시효 채권의 상대방이 가진 채권도 1년인가요?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학생의 교육에 관한 교사의 채권,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 노역인의 임금 등을 1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 채권자가 같은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는 반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 시효 채권 | 상대방의 반대채권 | 반대채권 시효 |
|---|---|---|
| 과외교사 수업료 | 선불금 반환·손해배상 | 원칙 10년 |
| 간병인 간병료 | 간병 과실 손해배상 | 원칙 10년 |
| 숙박업소 숙박료 | 손님의 반환·배상 채권 | 상인이면 5년 가능 |
- 과외교사 수업료
- 상대방의 반대채권: 선불금 반환·손해배상
- 반대채권 시효: 원칙 10년
- 간병인 간병료
- 상대방의 반대채권: 간병 과실 손해배상
- 반대채권 시효: 원칙 10년
- 숙박업소 숙박료
- 상대방의 반대채권: 손님의 반환·배상 채권
- 반대채권 시효: 상인이면 5년 가능
출처 - 민법 제164조,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3다65178 판결
대법원은 민법 제164조 각 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는 반대채무에는 제164조가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이 그 계약에 따라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의 일반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학원이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채권도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학원처럼 영업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상인과 맺은 계약에서 생긴 수강료 반환 채권은 5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개인 교사가 영업 설비 없이 혼자 가르친 경우라면 보통 민사채권으로 10년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사를 두고 운영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영수증과 계좌 명의를 확인합니다.
수업을 하지 않은 과외비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교사가 약속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남은 수업료를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해제 통지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이미 받은 두 달 치 수업은 그 대가를 빼고 정산합니다. 위 사례라면 남은 넉 달 치 600만원과 B씨가 돈을 받은 2024년 9월부터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외비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 수업 기간, 횟수, 선불 금액을 문자나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남은 수업 분량 계산의 기준입니다.
- 수업 이행 기록 정리 - 실제 수업한 날짜와 횟수를 달력이나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정산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 상대방 성격 확인 - 개인 교사인지 학원 등 사업자인지 봅니다. 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가 갈립니다.
- 해제 통지 발송 -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를 함께 통지합니다. 도달한 날을 기록합니다.
-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아도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원 수강료처럼 별도 법령에 환불 기준이 있거나 계약서에 환불 제한 조항이 있으면 그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소액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외비를 떼인 학부모들은 교사가 1년이 지났다고 하면 법에 그런 기간이 있다는 말에 청구를 포기합니다. 그 1년은 교사가 수업료를 받을 권리에 관한 기간이고, 학부모의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규정이 어느 쪽의 채권에 관한 것인지만 확인해도 결론이 바뀝니다.
다만 반환받을 금액을 정하려면 실제로 수업을 몇 번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개인 과외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업 일정을 잡은 메시지, 선불 송금 내역, 교재 전달 기록이 계약 내용과 이행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에서 이 자료는 해제의 원인인 채무불이행과 반환할 금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학원이라면 사업자 정보도 함께 확보해 두어야 5년 시효와 별도 환불 기준을 따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소액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상인인지와 채권의 성질로 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해제 통지와 지급명령을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외 약속을 주고받은 문자·선불 송금 내역·실제 수업 날짜 기록·교사의 답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청구권의 시효·계약 해제와 정산 금액·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4조 제4호
- 상법 제64조
- 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164조 제1호
- 민법 제54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54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