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빌려준 돈·보증

빌려준 돈의 채권을 남에게 넘겼는데 그때까지 밀린 이자는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여금채권을 넘기면서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난 밀린 이자는 넘어가지 않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있어 특약이 없으면 원본채권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양도 계약서에 이자 양도 문구가 있는지와 밀린 이자의 지급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채권양도 뒤에도 내게 남은 밀린 이자는 가장 오래된 달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십시오.

원금채권을 넘겼다고 해서 그때까지 밀린 이자까지 모두 넘어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2,000만원을 1년 뒤에 돌려받기로 하고 이자는 월 1.5%를 매달 받기로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몇 달 이자를 내다 끊었고 갚을 날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F씨는 2026년 3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2,000만원 대신 이 대여금채권을 거래처에 넘기고 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했는데, 이자에 관해서는 아무 약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금채권을 넘기면 밀린 이자도 함께 넘어가나요?

아니요, 양도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이자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은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따로 변제할 수 있고 시효로 따로 소멸하는 등 독립성을 가지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특약이 없으면 양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 후 권리 귀속(이자 특약이 없는 경우)
원금
받을 사람: 양수인
양도 당시 밀린 이자
받을 사람: 양도인
양도 뒤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
받을 사람: 양수인
밀린 이자의 지연손해금
받을 사람: 양도인

출처 - 대법원 88다카12803 판결

그래서 양도인은 양도할 때까지 밀린 이자를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 뒤에 새로 생기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원금채권을 가진 양수인의 몫이 됩니다.

이자를 끝내 안 주면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은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약정 이자가 너무 높으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개인 사이 금전대차의 이자는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 한도는 약정한 때의 이자율로 판단합니다. 원안처럼 월 2%(연 24%)로 약정했다면 연 20%를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임의로 더 냈다면 넘는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원금 2,000만원의 연 이자 비교
원금 2,000만원의 연 이자 비교
월 2% 약정(연 24%)480만원
청구 가능 한도(연 20%)400만원
각색 사례 월 1.5%(연 18%)36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채권양도 통지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은 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통지서에 이자 양도 여부를 적어 두면 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권 양도 후 이자 청구 순서

  • 양도 계약 확인 - 양도 계약서나 합의 문자에 이자 양도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밀린 이자는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 이자 계산 - 약정 이자율이 연 20% 한도 안인지 확인하고, 이자 지급일별로 밀린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3년이 지난 달은 따로 표시합니다.
  • 양수인과 정리 - 양수인에게 양도일까지 이자는 양도인 몫이라는 점을 확인해 둡니다. 채무자가 이중으로 갚는 일을 막습니다.
  • 채무자에게 청구 - 밀린 이자와 그 지연손해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시효 중단을 위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 갑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양수인의 집행과 겹치지 않게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양도통지 전에 이자를 일부 갚았거나 양도인에게 반대채권이 있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넘긴 사람은 원금과 함께 모든 권리가 넘어갔다고 생각해 밀린 이자를 포기하고, 넘겨받은 사람은 그 이자까지 자기 몫이라고 여깁니다. 판례는 양도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난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도 계약에 이자 문구가 없으면 밀린 이자는 여전히 양도인의 채권입니다.

이 결론은 날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매달 이자 지급일, 마지막으로 이자가 들어온 날, 양도 계약일,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한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밀린 이자는 달마다 3년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달의 이자부터 소멸하지 않게 청구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자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시효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양수인과 누가 어떤 기간의 이자를 받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도 기준이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데, 양수인의 원금 집행과 경합하면 배당 순서도 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채권 양도를 둘러싼 이자·원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계약의 이자 문구와 이자 지급일별 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 청구와 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채권양도 계약서·양도통지 내용증명·이자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밀린 이자의 귀속·이자제한법 한도 초과 여부·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