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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빚을 다 정리했는데 몇 년째 안 풀린 가압류는 어떻게 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무를 다 정리했는데 남은 가압류는 채무자가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해 풀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이유가 소멸한 경우와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없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가압류 접수일과 합의서·송금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뿐 아니라 부동산을 산 사람 같은 이해관계인도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일은 등기부의 가압류 기입등기 접수일로 확인합니다.

채권자를 찾아 해제신청서에 도장을 받아야만 가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거래처와 물품대금 4,000만원을 두고 다투다가 거래처로부터 자기 소유 상가에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2023년 합의로 3,500만원을 지급해 분쟁은 끝났지만, 거래처는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2026년 상가를 팔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가압류 기입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래처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남은 가압류는 어떻게 푸나요?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변제로 피보전채권이 없어졌다면 가압류이유가 소멸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압류취소 사유별 신청인
가압류이유 소멸·사정변경
신청인: 채무자
소명자료: 합의서·송금내역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신청인: 채무자
소명자료: 담보제공 증명
집행 뒤 3년간 본안 미제소
신청인: 채무자·이해관계인
소명자료: 등기부·사건조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합니다. 신청서에는 합의서·송금내역처럼 채무가 소멸했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법원에 해제(집행취소) 신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 가압류 해제 신청 의무와 기한을 함께 적어 두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3년 넘게 소송을 안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가 남아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고,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색 사례의 가압류 경과
  1. 2022년

    부동산 가압류 집행

  2. 2023년

    합의 후 3,500만원 지급

  3. 2025년

    집행 뒤 3년 경과

  4. 2026년

    매매 직전 가압류 발견, 취소 신청

오래전에 집행된 가압류는 집행 시점에 따라 민사집행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일이 오래된 가압류라면 등기부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팔아야 하는데 취소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이 반드시 적혀 있고, 이 금액을 공탁하면 부동산 가압류는 풀리고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갑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입니다. 채무가 없다고 다투면서도 거래를 먼저 마쳐야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남은 가압류 취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 기입등기의 접수일, 사건번호,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접수일이 3년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채무 소멸 자료 정리 - 합의서, 송금내역, 영수증을 모읍니다. 사정변경 취소신청의 핵심 소명자료입니다.
  •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 - 내용증명으로 가압류 해제 신청을 요청합니다. 채권자가 응하면 가장 빨리 끝납니다.
  • 가압류취소 신청 -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법원에 사정변경 또는 3년 미제소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두 사유를 함께 적어도 됩니다.
  • 해방공탁 검토 - 매매 일정이 급하면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받습니다. 공탁금은 취소 결정 뒤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일부 채무가 남아 있거나 가압류가 오래전에 집행되어 부칙의 경과규정이 문제 되면 합의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쟁이 끝나면 가압류도 저절로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해제신청을 하거나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하기 전까지 가압류 기입등기는 몇 년이고 그대로 남습니다. 매매나 대출 직전에야 발견되어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 남기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가압류 사건번호와 해제신청 기한을 적고, 돈을 보낸 날과 금액을 송금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해제를 미루면 해제 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날도 기록해 둡니다.

이 자료는 사정변경 취소신청에서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는 소명자료가 되고, 채권자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유지해 매매가 무산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인과관계의 근거가 됩니다. 3년 미제소 사유를 쓸 때는 등기부 접수일이 그대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접수일과 채무 소멸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사정변경과 3년 미제소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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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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