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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찾기

차명주식을 맡긴 사람이나 맡은 사람이 파산하면 그 주식은 누구 재산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가 파산하면 실제 주인은 그 주식이 채무자 재산이 아니라며 환취권을 주장해 볼 수 있고, 실제 주인이 파산하면 관재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해 주식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금 납입 계좌와 명의신탁 경위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명의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면 파산관재인에게 그 주식이 자기 소유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주금 납입 계좌 내역과 명의신탁 경위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관재인이 주식을 팔아 배당하기 전에 다툼을 알려 두어야 관재인이 환가를 미루고 환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주식을 곧바로 잃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인이 파산했다고 해서 관재인이 명의자 주식을 당연히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지인과 함께 B회사를 세우면서 자신의 출자분 40%를 친구 C씨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2025년 C씨가 개인 채무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C씨 명의로 된 B회사 주식을 팔아 C씨의 채권자들에게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그 주식이 자기 것인데 관재인이 팔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파산하면 차명주식은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파산재단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들어가는데, 명의만 빌려준 주식은 실질상 채무자 재산이 아니므로 실제 주인은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환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둡니다. 환취권 주장의 근거로는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주식의 명의수탁자를 그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는 무권리자로 보고, 그에게서 주식을 산 사람도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이 있습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해 누가 주주권을 행사하는지만 정했으므로,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서 주식의 주인이 실제 주인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파산 사건이 아니고, 주권이 없는 주식이나 회사 설립 때 남의 이름을 빌린 경우에는 명의자에게서 산 사람이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본 하급심도 있습니다. 수탁자 파산 때 신탁자의 환취권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기 어려워 관재인이 명의신탁의 대외적 효력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실제 주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식은 명의자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누가 도산했는지에 따른 차명주식 처리(2026. 10. 8. 기준)
상황주식을 가져가려는 쪽실제 주인 쪽 대응근거
명의자 파산 (핵심 행)명의자의 파산관재인환취권 주장, 명의신탁 증명제407조
명의자 개인회생개인회생재단환취권 규정 준용제585조
명의자 회생관리인환취권 주장제70조
실제 주인 파산실제 주인의 파산관재인관재인이 해지·명의개서 청구제384조
실제 주인 회생실제 주인의 관리인관리인이 해지 주장, 증명 필요제56조 제1항

어느 경우든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되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0조, 제384조, 제407조, 제585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명의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재단에 관해 같은 환취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제 주인이 파산하면 관재인이 명의자 주식을 가져갈 수 있나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파산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둔 주식이라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에 파산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재인도 주주명부의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2030062 판결(확정)에서 관재인은 파산자가 조카에게 돈을 건네 회사를 세우게 하고 그 조카 명의로 주식을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송금은 여러 법적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제3자가 마련한 돈으로 자본금이 납입됐더라도 단순 차용 같은 다른 관계일 수 있다며 명의개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생회사 관리인이 옛 명의자 주식을 회수할 때도 같은가요?

네, 회생절차의 관리인도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가지지만, 명의신탁을 이유로 주식을 되찾으려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사안에서 회생회사 관리인은 회사가 과거에 인수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당시 대표이사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대가 지급이나 인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명의자가 그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독자적으로 경영해 왔고 신탁자라는 회사는 소송 전까지 10년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경영권 일체를 넘긴 것으로 보는 편이 설득력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248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관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산 신청서에 차명이라고 적으면 다른 분쟁에도 쓰이나요?

네,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서에 어떤 주식이 남의 차명이라고 적은 내용은 다른 분쟁에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23367 판결(확정) 사안에서 상속인은 개인회생 신청 보정서에 망인 명의 주식이 시아버지의 차명주식이라고 적었고, 상속채권자는 이를 들어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주식을 고의로 뺐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그 기재만으로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신청서 기재가 다른 소송의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6.자 2025라2240 결정(확정)에서는 회생절차의 채권자가 최대주주 회사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명주식 도산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증거 정리 -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 수령 내역, 명의신탁 약정서나 확인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록을 모읍니다. 관재인이나 법원에 낼 자료의 뼈대입니다.
  • 관재인에게 권리 고지 - 명의자 파산이면 관재인에게 실제 소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환가 보류를 요청합니다. 실제 주인 파산이면 관재인의 해지 통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 해지와 명의개서 정리 -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둡니다. 명의가 정리되어 있으면 도산절차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 신청서 기재 점검 - 파산·개인회생 신청서와 재산목록에 차명주식을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보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소송 검토 - 관재인이나 관리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환취권 행사 소송을 검토합니다. 부인권이 문제 되는 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해지나 주식 이전이 도산 신청 직전에 이루어졌다면 부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거래 시점과 대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차명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명의자 파산 시 실제 주인의 대응 흐름
  1. 1

    증거 정리

    주금 납입·배당·약정 자료 확보

  2. 2

    관재인에게 고지

    실제 소유를 알리고 환가 보류 요청

  3. 3

    해지와 명의개서

    명의신탁 해지 통지,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

  4. 4

    신청서 기재 점검

    재산목록 기재와 사실 대조

  5. 5

    소송 검토

    환취권·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

실무상 착안점

도산절차에 들어가면 차명주식은 명의대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관재인은 장부와 명부를 보고 재산을 정리하므로, 실제 주인이 먼저 나서서 자료를 내지 않으면 명의자 재산으로 환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재인이 차명이라고 주장해도 증명이 부족하면 명의자의 주주 지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시점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주금을 낸 날과 계좌, 명의신탁 약정을 한 날, 해지를 통지한 날, 명의자의 파산 신청일과 파산선고일을 나란히 놓으면 그 주식이 언제부터 누구 것이었는지, 해지나 명의 정리가 도산 직전에 이루어져 부인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관재인과의 협의에서 환가를 멈추게 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에서는 주주명부의 추정을 뒤집는 증거가 됩니다. 도산 신청서나 재산목록에 적은 내용은 나중에 다른 분쟁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므로, 차명 여부를 적을 때도 근거 자료와 맞춰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차명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주식 도산 사안은 주금 납입부터 파산선고까지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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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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