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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때 차용증을 동시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차용증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이 아니어서 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할 수 없고, 영수증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영수증 교부의무와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용증 분실 사실과 채무 전부 소멸을 적은 영수증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차용증을 잃어버렸다며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갚는 금액·날짜·차용증 분실 사실과 채무 전부 소멸을 적은 영수증을 받고, 돈은 계좌로 보내십시오. 영수증은 변제와 맞바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돌려받을 때까지 변제를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받고 갚은 뒤 차용증은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지인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리면서 금액, 이자, 갚을 날짜를 적은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2026년 7월 A씨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려고 B씨를 만났는데, B씨는 차용증을 잃어버려 돌려줄 수 없다며 돈만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차용증을 받기 전까지 돈을 안 줘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갚으면서 차용증을 동시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채무 전부를 갚은 사람은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어서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반환을 요구합니다.

영수증과 차용증 반환 비교
청구 시점
영수증: 변제할 때
차용증 반환: 전부 변제 뒤
동시이행
영수증: 인정
차용증 반환: 인정 안 됨
일부 변제
영수증: 청구 가능
차용증 반환: 청구 불가

출처 - 민법 제474조, 제475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은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74조와 제475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로 차용증, 지불각서, 차용금 확인서 등이 해당합니다. 일부만 갚은 단계에서는 차용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 전부가 소멸해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갚을 때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변제자는 변제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 영수증 교부는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달리 영수증은 변제와 맞바꿀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채권자 이름과 서명, 받은 금액, 날짜,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적습니다. 채무 전부를 갚는다면 「이로써 ○년 ○월 차용금 채무가 모두 소멸함」과 「차용증은 분실하여 반환하지 못함, 발견 시 무효」 같은 문구를 넣어 두면 나중에 차용증을 근거로 다시 청구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잃어버렸다는 채권자에게 어떻게 대비하나요?

계좌이체로 갚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 변제라고 적은 뒤 영수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채권자가 영수증마저 거부하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분실했다던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영수증이 있으면 변제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면 변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차용증 반환 영수증 교부 대응 순서

  • 갚을 금액 확정 -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갚을 총액을 정합니다. 채권자와 금액을 문자로 확인해 둡니다.
  • 영수증 문안 준비 - 금액·날짜·채무 전부 소멸·차용증 분실 문구를 담은 영수증 문안을 미리 준비합니다. 채권자 서명을 받습니다.
  • 계좌이체로 변제 - 현금 대신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메모에 변제 내용을 적습니다. 이체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 차용증 반환 요구 - 전부 변제 뒤 차용증 반환을 요구합니다. 분실했다면 분실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공탁 검토 - 채권자가 수령이나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서가 변제 증명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이자나 담보 약정이 따로 있거나 공정증서로 작성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공정증서 원본과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변제 다툼, 그에 따른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차용증 분실 시 변제 흐름
  1. 1

    금액 확정

    원금·이자 합계를 문자로 확인

  2. 2

    영수증 준비

    분실·전부 소멸 문구 포함

  3. 3

    계좌이체

    메모에 변제 내용 기재

  4. 4

    영수증 수령

    채권자 서명 받기

  5. 5

    차용증 반환 요구

    발견 시 반환 또는 무효 확인

실무상 착안점

돈을 갚으러 간 자리에서 채권자가 차용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대부분 차용증을 돌려받을 때까지 갚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런데 차용증 반환은 변제와 맞바꿀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이렇게 버티면 오히려 채무자 쪽이 이행지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변제한 날짜와 금액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이체 메모, 채권자가 서명한 영수증, 차용증 분실을 확인하는 문자가 나중에 채권자가 차용증을 들고 다시 청구할 때 막아 줍니다.

분실했다던 차용증이 나중에 나타나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변제 항변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이미 집행권원이 생겼다면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변제를 둘러싼 청구와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내역과 영수증으로 채무 소멸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이중 청구나 집행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사본·계좌이체 내역·영수증이나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변제 금액과 채무 소멸 여부·영수증 문안·이중 청구 대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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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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