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빌린 돈을 만기 전에 나눠 갚았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변제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빌린 돈을 만기 전에 나눠 송금했고 그 송금이 차용금 채무 내용에 맞는다면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4다258921 판결은 변제기 전 변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영수증이나 차용증 반환이 변제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송금 계좌와 날짜, 합계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받은 돈은 다른 빚 몫이었다」고 하면, 차용금을 받은 계좌와 갚은 계좌가 같은지, 송금 날짜와 합계가 원리금을 넘는지부터 표로 정리하십시오.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갚은 돈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어머니가 지인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고, 차용증에는 「만기에 원리금 일괄 상환」이라고 인쇄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은 바로 그 계좌에서 만기 전부터 수십 차례 나눠 송금했고, 만기 다음 날까지 보낸 돈은 원리금을 훨씬 넘었습니다. 2025년 지인은 차용증을 돌려준 적도 영수증을 써 준 적도 없다며, 그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곗돈이었다고 주장하며 E씨에게 대여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았으면 변제가 인정되지 않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은 변제에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좌 송금으로 지급 증거가 남아 있고, 송금이 잦아 매번 영수증을 쓰기 번거로웠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 전부를 갚으면 차용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변제자를 보호하는 수단이지 변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만기 전에 나눠 갚은 돈도 변제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전 변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한의 이익 포기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하지만, 판결 사안처럼 미리 보낸 돈이 원리금을 넘으면 채권자의 이자 이익이 침해된 것도 아닙니다.
원심은 차용 직후부터 짧은 기간에 갚은 것이 차용증의 「만기 일괄 상환」 문구에 비춰 이례적이라며 변제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변제를 부정할 수 없고, 만기 뒤까지 이어진 추가 송금도 함께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남은 채무가 있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갚은 돈이 그 빚의 변제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1차로는 채무자가 증명합니다. 채무자는 돈을 보낸 사실과 그 돈이 특정 채무의 변제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그 채무 내용에 맞는 급부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증명할 사실 | 증명하는 사람 |
|---|---|
| 돈을 보낸 사실 | 채무자 |
| 그 채무의 변제로 보낸 사실 | 채무자(채무 내용에 맞으면 원칙적 인정) |
| 다른 채권의 존재 | 채권자 |
| 다른 채무에 충당한 합의·지정 | 채권자 |
출처 - 대법원 2024다258921 판결, 대법원 99다14433 판결
판결 사안에서는 빌린 돈을 받은 계좌에서 채권자 계좌로 송금했고, 계좌 명의인인 가족과 채권자 사이에 따로 돈거래를 할 원인이 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송금의 주체를 실제 차용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의 변제 규정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채권자가 곗돈 같은 다른 빚에 충당했다고 하면요?
그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다른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그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에서 앞선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1
합의 충당
당사자가 충당 방법을 합의했으면 그에 따릅니다.
- 2
지정 충당
합의가 없으면 변제자가 갚을 때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지정합니다.
- 3
법정 충당
지정이 없으면 이행기 도래 채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순으로 충당합니다.
충당할 채무를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순서로 법정충당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송금 합계가 계불입금과 차용 원리금을 합한 금액도 넘는 것으로 보여 다 갚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대여금 변제 주장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표 만들기 - 차용일부터 변제기 이후까지 송금 날짜·금액·보낸 계좌를 표로 정리합니다. 합계가 원리금을 넘는지 바로 보입니다.
- 계좌 관계 정리 - 돈을 받은 계좌와 갚은 계좌의 명의인, 차용인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라면 송금 주체가 차용인이라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다른 거래 확인 - 계, 다른 대여, 물품대금처럼 채권자와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무 충당을 주장할 여지를 미리 봅니다.
- 충당 지정 기록 찾기 - 송금 메모나 문자에 「차용금 상환」처럼 지정한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지정변제충당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 답변 준비 - 채권자의 다른 채무 충당 주장에 대해 그 존재와 충당 합의를 증명하라고 다툽니다. 연대보증인도 주채무 변제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와 계나 다른 대여 거래가 여러 건 섞여 있다면 송금 메모와 계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가 차용증을 들고 소송을 내면 채무자들은 「영수증을 안 받았으니 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좌 송금 기록이 있고 그 돈이 빌린 돈의 내용에 맞는다면 변제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오히려 다른 빚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채권자라면 그 증명은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
다툼은 송금 기록을 얼마나 정확히 정리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빌린 돈이 들어온 계좌, 갚은 돈이 나간 계좌, 송금 날짜와 금액, 메모란 문구를 은행 거래내역서로 뽑아 두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썼다면 그 가족과 채권자 사이에 다른 돈거래가 없었다는 사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변제 항변을 세우는 증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연대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의 변제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송금 기록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계좌와 날짜·금액을 표로 재구성한 뒤 변제 항변과 채권자의 다른 채무 충당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차용증 쓰고 빌린 돈을 갚을 때 영수증과 차용증은 어떻게 챙기나요?
- 연 20%로 1,000만원 빌려줬는데 일부만 갚으면 이자부터 빠지나요?
- 여러 번 빌린 돈을 일부 갚으면 원금이 아니라 이자부터 없어지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 민법 제475조
- 민법 제153조 제2항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4조
- 민법 제476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