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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연 20%로 1,000만원 빌려줬는데 일부만 갚으면 이자부터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여금 일부 변제는 따로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이자부터 빠집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이 순서를 정하고, 채무자가 혼자 원금부터 갚겠다고 지정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받은 날짜와 금액, 충당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 그리고 채무자가 「원금」이라고 적어 보낸 메모가 있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충당 순서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으로 남은 원금을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원금부터 갚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말대로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2월 1일 지인에게 1,000만원을 연 20%, 1년 뒤 상환 조건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2026년 2월 1일 1,000만원을 보내오면서 「원금은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따로 합의한 충당 순서가 없어 1년 치 이자 200만원에 먼저 충당되고 800만원만 원금에 충당되므로, 원금 200만원이 남고 그 뒤로도 약정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돈을 일부만 갚으면 이자부터 빠지나요?

네, 이자부터 빠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전부를 갚지 못할 만큼만 낸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치 이자 200만원이 쌓인 상태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면 200만원은 이자, 800만원은 원금으로 처리되어 원금 200만원이 남습니다.

1,000만원 변제금의 충당 계산
받은 돈
금액: 1,000만원
1년 치 이자(연 20%)
금액: 200만원 먼저 충당
원금 충당
금액: 800만원
남은 원금
금액: 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479조 제1항)

여기서 비용은 채권자가 쓴 변제 관련 비용이나 소송비용처럼 채무자가 부담할 돈을 말합니다. 비용이 있으면 이자보다 먼저 충당합니다.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실무에서는 이자와 같은 순위로 원금보다 먼저 충당합니다.

채무자가 원금부터 갚겠다고 지정하면 그렇게 되나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바꿀 수 있지만 채무자 한쪽의 지정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합의는 차용증에 미리 적어 둘 수도 있고, 돈을 받을 때 말이나 문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원금으로 받겠다」고 답했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자를 먼저 받고 싶다면 받은 즉시 「이자 200만원, 원금 800만원 충당」이라고 문자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려준 돈이 여러 건이면 어느 빚부터 갚은 것이 되나요?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빚이 여러 건 있으면 채무자가 갚을 때 어느 빚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정에 곧바로 이의하면 채권자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 건 대여금의 충당 순서
  1. 1

    채무자 지정

    갚을 때 어느 빚인지 지정

  2. 2

    채권자 지정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즉시 이의 시 무효

  3. 3

    이행기 도래 순

    이행기가 온 빚 먼저

  4. 4

    변제이익 순

    이율이 높은 빚 등 먼저

  5. 5

    채무액 비례

    그래도 같으면 금액 비례

양쪽 모두 지정하지 않았으면 법정 순서를 따릅니다. 이행기가 온 빚이 먼저이고, 모두 이행기가 왔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빚(이율이 높은 빚 등), 그것도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온 빚 순서입니다. 그래도 가릴 수 없으면 채무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약정 이율이 연 20%를 넘으면 충당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개인 사이 금전 대차에서 이자 상한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연 20% 약정은 상한 안이므로 유효합니다. 연 25%로 약정했다면 연 20%까지만 이자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합니다.

채무자가 상한을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넘게 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 남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한은 원금 10만원 이상인 대차에 적용됩니다.

대여금 일부 변제 충당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차용증에 이율과 충당 순서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 이자 계산 - 대여일부터 받은 날까지 쌓인 이자를 계산합니다. 연 20%를 넘는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 충당 내역 통지 - 받은 돈을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나눈 내역을 문자로 보냅니다. 남은 원금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영수증 발행 - 영수증에 받은 금액과 충당 내역을 함께 적습니다. 「완납」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 잔액 청구 - 남은 원금과 그 뒤의 이자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준 돈이 여러 건이거나 담보·보증이 붙어 있으면 차용증과 입금 내역을 건별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청구와 지급명령,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 변제 사건에서 채무자는 「1,000만원 빌려 1,000만원 갚았으니 끝났다」고 말하고, 채권자는 그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해 이자를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법은 이자부터 빼도록 정하고 있어 원금이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권자가 계산표를 먼저 내미는 쪽이 대화를 주도합니다.

충당 다툼은 돈을 받은 그 순간의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입금 메모에 「원금」이라고 적혀 있고 채권자가 아무 말 없이 받았다면, 나중에 원금 충당에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받은 날 바로 충당 내역을 문자로 보내 두면 그 문자가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대여일, 이율, 각 변제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표가 판결 주문의 금액이 되고, 그 금액으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합니다. 입금 내역과 충당 통지 문자가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계산 다툼이 짧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와 지급명령·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비용·이자·원금 충당 계산표를 먼저 만든 뒤 남은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입금 내역·돈을 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이자 계산과 충당 순서·남은 원금·잔액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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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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