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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빌린 돈을 원금부터 갚은 걸로 하자고 합의했으면 이자부터 빠지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채무자와 채권자가 원금부터 충당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정 순서인 이자 우선 충당과 다르게 계산하고, 이미 다 갚은 뒤의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에서 양쪽이 그 합의 사실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면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도 구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금 우선 충당에 동의한 서면이나 문자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갚은 돈을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 정했다면 서명이나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따로 정하지 않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미 돈을 다 갚은 뒤라도 충당 순서를 다시 정하는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갚을 때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 순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지인 B씨에게 3억원을 연 18퍼센트 이자로 빌려주었고, B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세 번에 걸쳐 합계 3억 6천만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을 정산하면서 A씨는 갚은 돈을 이자에 먼저 넣는 안과 원금에 먼저 넣는 안 두 가지를 적어 보냈고, B씨는 원금 우선 안 옆에 「이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쓰고 서명했습니다. 소송에서 A씨와 B씨 모두 서면에 그 합의 사실을 적어 진술했는데, 1심 법원은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자부터 충당하는 법정 순서로 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린 돈을 갚으면 이자부터 빠지나요, 원금부터 빠지나요?

정한 것이 없으면 이자부터 빠집니다. 갚은 돈이 비용, 이자, 원금을 모두 없애지 못하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고, 이 순서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바꿀 수 없습니다. 지정충당 조문은 이 경우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충당 방식 비교
구분충당 순서근거
따로 정하지 않음비용, 이자, 원본민법 제479조
채무자 일방 지정효력 없음지정충당 준용 안 됨
당사자 합의합의한 순서판례
변제 후 재약정합의한 순서(제3자 이익 침해 금지)2023다299789

출처 - 민법 제479조 제1항, 대법원 2009다12399 판결, 대법원 2023다299789 판결

다만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별히 합의하면 법정 순서와 다르게 원금부터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고,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도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금이 먼저 줄면 그만큼 이후 이자도 적게 붙으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미 다 갚은 뒤에 충당 순서를 다시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보증인 같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이미 갚은 뒤에도 기존 충당 방법을 배제하고 어느 채무에 어떻게 충당할지 새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마지막 변제 뒤 8개월쯤 지나 작성한 서면의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새 충당 약정으로 보증인이 책임지는 채무가 덜 줄어들게 되면 그 약정을 보증인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충당 약정을 할 때는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양쪽이 같은 말을 했으면 법원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한쪽이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자기에게 불리한데도 그대로 인정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 법원은 자백한 사실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도 변론기일에서 진술하면 자백이 됩니다.

재판상 자백 성립 흐름
  1. 1

    한쪽 주장

    준비서면에 충당 합의 사실 기재

  2. 2

    기일 진술

    변론기일에서 서면 진술

  3. 3

    상대방 일치 진술

    상대방도 같은 사실을 서면에 적어 진술

  4. 4

    자백 성립

    법원은 그 사실과 다르게 판단 불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원금 우선 안에 동의했다」고 진술하고 채무자도 항소이유서에 같은 취지를 적어 진술했으므로, 충당 합의 사실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심리하지 않고 법정충당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남은 채무액은 환송 후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충당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약정 이자율이 법정 이자 최고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는 연 20%이고, 그 기준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자부터 충당하는 계산을 하더라도 이자 최고한도를 넘는 이자는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충당 합의와 이자 한도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실제로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변제충당 다툼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정리 - 갚은 날짜와 금액을 은행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충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약정 이자율 확인 - 차용증의 이자율이 약정 당시 이자 최고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충당 합의 증거 확보 - 원금 우선 충당에 동의한 서면, 문자, 녹음을 모읍니다. 합의가 있으면 법정 순서와 다르게 계산합니다.
  • 보증인 확인 -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후 충당 약정은 이들의 이익을 해치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 소송상 진술 점검 - 상대방 서면에 같은 사실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원용한다고 진술합니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그 사실에 구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가 여러 건이거나 지연손해금 약정과 담보가 함께 있으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변제충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려준 돈 소송에서 남은 금액을 다툴 때 사람들은 이자율이나 갚은 금액만 봅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갚아도 원금부터 넣느냐 이자부터 넣느냐에 따라 남은 채무가 수억원씩 차이 납니다. 충당 순서 합의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충당 합의는 대개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 계산표 옆 메모, 문자 한 줄, 서명 하나로 남습니다. 그 서면을 작성한 날짜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기록으로 있어야 합니다. 갚은 날짜별 이체 내역도 함께 있어야 각 안에 따른 계산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두 번 쓰입니다. 처음에는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상대방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면 재판상 자백으로 쓰입니다.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그 사실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 서면에 유리한 사실이 적혀 있으면 원용한다고 분명히 진술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변제충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이체 내역과 충당 합의 서면으로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하고 소송상 진술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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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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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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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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