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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았는데 채권자가 사본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채권증서 원본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었다면 그 채권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고 추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사본으로 청구하려면 원본을 돌려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지금은 돌려받은 원본과 돌려받은 날, 그 무렵 변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차용증 사본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돌려받은 차용증 원본과 돌려받은 날, 그 무렵 오간 송금·현금 지급 기록을 먼저 모으십시오. 원본을 누가 갖고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원본을 돌려받은 채무자가 따로 영수증까지 갖고 있어야만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반환 자체가 빚이 없어졌다는 추정을 만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3년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리면서 지불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2024년 말 몇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뒤 지인에게서 지불각서 원본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인이 휴대전화로 찍어 둔 지불각서 사진을 출력해 3,0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증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면 빚이 없어진 것으로 보나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받은 지불각서나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를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고 추정합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550 판결의 판단입니다.

채권증서는 채무자가 써서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고, 채무자는 빚을 다 갚거나 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75조가 이 반환청구권을 정하므로, 원본이 채무자 손에 돌아갔다는 사실은 채권이 소멸했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채권자가 사본으로 청구하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을 수 있지만 채권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본을 채무자에게 잠시 보여 주려고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새 차용증으로 바꿔 쓰기로 해 옛 원본을 돌려준 것이라는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되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채권증서 반환과 증명 책임의 흐름
  1. 1

    원본 반환

    채무자가 원본 보유

  2. 2

    소멸 추정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것으로 봄

  3. 3

    채권자 번복 시도

    특별한 사정 증명 필요

  4. 4

    판단

    번복 못 하면 청구 기각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본은 원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원본이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휴대전화로 찍어 둔 사진이나 복사본을 내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채무자는 원본 실물을 법정에 내고 돌려받은 날짜와 경위를 진술하면 됩니다.

빚을 다 갚으면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 전부를 갚은 때와 변제 외의 사유로 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 채무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단계에서는 원본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갚을 때마다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나눠 갚는다면 매번 영수증이나 이체 메모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갚을 때 원본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본을 돌려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원본으로 다시 청구할 위험이 남습니다.

차용증 반환 뒤 대여금 청구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확인 - 돌려받은 차용증·지불각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소송에서 원본을 제출해야 추정이 작동합니다.
  • 반환 경위 정리 - 원본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그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정리합니다. 채권자의 번복 주장에 대비합니다.
  • 변제 자료 수집 - 그 무렵의 송금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문자를 모읍니다. 추정을 보강하는 자료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채권증서 반환에 따른 소멸 추정을 주장하고 원본을 증거로 냅니다. 사본만으로는 청구 원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 시효 확인 - 차용일과 변제기로부터 시효가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추정과 별개의 방어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람과 여러 번 돈거래를 해 차용증이 여러 장이거나 원본을 새 차용증으로 바꿔 쓴 경우라면 각 문서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은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사본을 들고 나오면 「영수증이 없으니 또 갚아야 하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원본 반환 자체로 채권 소멸을 추정합니다. 증명의 부담은 오히려 사본을 든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본을 돌려받은 날과 그 경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본을 받은 장소, 함께 있던 사람, 그 무렵의 송금·현금 인출 내역, 「다 정리됐다」는 문자가 남아 있으면 추정을 뒤집으려는 채권자의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원본 자체를 잃어버리면 이 방어가 약해지므로 보관이 먼저입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를 막는 핵심 증거가 되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의신청서의 근거가 됩니다. 사본으로 가압류를 당한 경우에도 원본 반환 사실이 이의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해 왔으며, 채권증서 원본의 보관과 반환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소멸 추정과 소멸시효 등 방어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돌려받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원본·채권자가 보낸 사본과 청구서·그 무렵 송금 내역과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증서 반환에 따른 소멸 추정·채권자의 번복 주장 가능성·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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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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