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차용증에 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쓴 적 없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도장이 본인 인장으로 찍힌 것이라면 차용증 전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쓴 적 없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와 대법원 2002다69686 판결에 따라 이 추정은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깨집니다. 지금은 차용증 작성 당시 도장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법정에서 상대방이 차용증을 내면 「도장은 내 것이 맞다」와 「내가 찍은 것은 아니다」를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도장까지 부인하면 필적·인영 대조로 넘어갑니다.
도장이 내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해서 차용증 내용까지 다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5.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지인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2025. 10. 대여금 소송을 내자 지인은 「차용증을 쓴 적이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차용증의 도장이 지인의 인감과 같다는 점은 지인도 인정했고, 지인은 가족이 몰래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 찍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지고, H씨가 대리 권한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장이 내 것이면 왜 차용증 전체가 진짜로 추정되나요?
도장이 본인 인장으로 찍혔다면 본인 뜻으로 찍었다고 사실상 추정되고, 그 추정 위에서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은 이를 두 단계의 추정으로 설명했습니다.
- 1
인영이 본인 인장과 같음
도장이 본인 것이라는 점 확인
- 2
날인이 본인 뜻으로 추정
사실상 추정, 대법원 2002다69686 판결
- 3
문서 전체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제358조
- 4
다른 사람 날인 증명 시 추정 깨짐
제출자가 날인 권한까지 증명
차용증처럼 계약 내용 자체를 담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대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도장 부분에서 다툼의 대부분이 정리됩니다.
쓴 적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지고, 그때부터는 차용증을 낸 쪽이 그 사람에게 찍을 권한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앞의 2002다69686 판결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사실상 추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 작성일에 본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쓰입니다.
위조를 주장하려면 형사 고소로 사문서위조 수사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사 절차가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증인·자료 제출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낸 쪽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낸 쪽은 도장 외에 실제로 돈이 건너간 기록을 함께 내 추정을 보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은 문서 소지자가 업무나 친족관계로 명의자의 인장을 대신 쓴 적이 있는 경우 인영만으로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 전후 문자, 원본 차용증을 확보해 두면 추정이 흔들려도 대여 사실을 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내지 않고 사본만 내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까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원본을 보관해 법정에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증 진정성립 대응 순서
- 도장 인정 여부 정리 - 차용증의 도장이 본인 인장인지 먼저 정합니다. 인정하면 다툼은 누가 찍었는지로 좁혀집니다.
- 보관 경위 확인 - 작성 당시 도장·인감을 누가 보관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알리바이 자료 수집 - 작성일에 본인이 있던 장소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출입 기록·카드 사용 내역이 쓰입니다.
- 감정 신청 검토 - 도장까지 부인한다면 인영·필적 감정을 신청합니다. 대조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돈의 흐름 대조 - 차용증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을 비교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 작성 과정에 대리인이 관여했거나 백지에 도장을 찍어 준 경우에는 위임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용증 소송에서 피고는 대개 「안 썼다」고만 말하고, 원고는 「도장이 찍혀 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재판은 도장이 본인 것인지, 누가 찍었는지의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그 순서를 모르면 불필요한 자백을 하게 됩니다. 도장을 인정하는 순간 증명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성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인감을 맡겨 둔 사람, 차용증을 쓴 날 본인이 있던 장소, 돈이 이체된 날짜가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 차용이라면 인감 보관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자가 결정적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진정성립이 인정된 차용증으로 받은 판결은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의 소명 자료로도 쓰이고, 반대로 위조가 인정되면 이미 받은 가압류가 부당 보전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의 인영 인정 여부와 날인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이체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원본과 인감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작성 전후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진정성립 추정의 성립 여부·날인 경위에 대한 반증 가능성·대여 사실 입증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민사소송법 제359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