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백지위임장에 남이 이름을 채워 대출받았으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가 백지 부분이 정당한 권한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백지로 교부됐다가 사후 보충된 사실은 명의인이,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문서의 효과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위임장을 건넬 때 비어 있던 칸과 원래 용도를 증명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위임장을 건넬 때 어느 칸이 비어 있었는지, 무엇을 맡기려고 준 것인지를 문자·메모·당시 상황과 함께 바로 적어 두십시오. 백지였다는 사실과 사후에 채워졌다는 사실은 명의인이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도장을 찍어 준 이상 무조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체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백지 부분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채웠는지까지 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촌에게 부동산 서류 발급을 부탁하며 대리인 칸을 비운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 건넸습니다. 사촌은 그 칸에 자기 이름을 적고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6년 저축은행이 A씨를 상대로 대출금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저축은행은 사촌이 정당한 권한으로 칸을 채웠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위임장을 준 사람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위임장을 줄 때 일부가 비어 있었고 그 부분이 나중에 채워졌다는 사실은 명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된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문서 일부를 비워 둔 채 도장을 찍어 주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의인은 위임장을 건넨 경위, 당시 비어 있던 칸, 원래 맡기려던 일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원래 용도를 보여 주는 문자, 위임장과 함께 건넨 다른 서류, 필적과 잉크 색이 다른 부분이 증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사문서 진정 추정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백지 부분을 정당하게 채웠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일부가 나중에 채워졌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백지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은 그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보충권한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인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문서 진정 추정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
- 2
명의인 증명
백지로 교부했고 나중에 채워졌다는 사실
- 3
채권자 증명
정당한 보충권한으로 채웠다는 사실
- 4
증명 실패 시
대출금 청구 기각, 다만 표현대리는 별도 판단
출처 - 민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즉 증명책임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인 백지 교부와 사후 보충은 명의인이, 둘째 단계인 보충권한은 문서를 이용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원안 사례처럼 채권자가 보충권한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보충권한을 증명하지 못해도, 대리인에게 대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명의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기본 권한이 있고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직접 대출 의사를 확인했는지,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이 무엇이었는지,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가 어떤지로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전화 한 번 없이 거액을 대출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백지위임장 대출 분쟁 대응 순서
- 교부 경위 정리 - 위임장을 누구에게 언제 무슨 용도로 줬는지 적습니다. 백지 교부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보충 흔적 확인 - 원본을 열람해 필적·잉크·글씨체가 다른 칸을 찾습니다. 사후 보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원래 용도 증거 - 부동산 서류 발급이나 계좌 개설처럼 맡긴 일을 보여 주는 문자와 서류를 모읍니다. 기본 권한의 범위를 좁힙니다.
- 금융기관 확인 절차 점검 - 대출 당시 본인 확인 전화나 방문이 있었는지 대출 서류를 신청해 봅니다. 표현대리 방어에 씁니다.
- 대리인 책임 추궁 - 권한 없이 채운 사람에게 구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조가 의심되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금액 회수의 다른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넸거나 대리인이 가족이라면 표현대리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출 서류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대출금 청구 소송과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위임장에 도장을 찍어 준 분들은 「내 도장이 찍혔으니 끝났다」며 갚을 방법부터 찾고, 채권자는 「도장이 진짜니 위임도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백지였다는 사실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채웠는지를 나눠서 따지고, 채권자가 보충권한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도장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건넨 날의 기록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위임장을 건네며 주고받은 문자, 함께 넘긴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원래 맡긴 일의 처리 내역, 대출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때 보낸 항의 문자를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본 위임장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필적과 잉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여금 소송에서 백지 교부와 사후 보충을 증명하는 데 쓰이고, 표현대리 주장을 막는 데도 쓰입니다. 소송에서 지면 급여와 예금이 압류되므로,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증거를 정리해 두어야 집행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백지위임장과 대리권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장 교부 경위와 사후 보충 흔적을 먼저 확정한 뒤 보충권한과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대출계약서와 위임장 사본·위임장을 건넬 때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백지 교부와 사후 보충의 증명 방법·보충권한의 증명책임·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3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