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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인감으로 연대보증각서를 냈다면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내가 보증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대리도 거래처가 믿을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금은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보낸 청구서를 받으면 보증각서에 찍힌 인감을 누가 찍었는지, 인감증명서를 누가 대리 발급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발급받지 않았다는 발급 기록이 보증책임을 다툴 첫 자료입니다.

남편 사업 거래처가 보증채무를 청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직접 보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 3. 음료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으면서 A씨의 인감이 찍힌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받은 A씨의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냈습니다. 2026. 5. 대리점이 문을 닫자 회사는 밀린 물품대금 4,200만원을 보증인인 A씨에게 청구했습니다. A씨는 보증 사실을 청구서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제 인감으로 낸 연대보증각서에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아내 인감증명서를 거래처에 냈더라도, 그 사실이나 아내가 전에 다른 보증에 직접 서명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번 연대보증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권 없이 한 보증계약은 아내가 추인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아내에게 보증책임을 묻기 위해 표현대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지 않나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일은 일상의 가사가 아닙니다. 보증은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지는 행위라서, 배우자에게 보증에 필요한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일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보증의 책임 판단
본인이 직접 서명·동의
보증책임: 있음
인감·대리 발급 증명서만 제출
보증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거래처가 본인 의사 확인
보증책임: 표현대리·추인 가능
청구 후 분할 상환 약속
보증책임: 추인으로 볼 여지

출처 - 민법 제126조, 제827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그래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삼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남편에게 그 보증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명의로 보증한 사건에서 인감과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거래처는 무엇을 확인했어야 하나요?

거래처가 아내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했거나, 아내가 보증 사실을 알고 인정한 정황이 있으면 표현대리나 추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남편이 가져온 서류만 받고 아내에게 연락해 본 적이 없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앞서 보증보험계약에 직접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더라도 거래처가 이번 보증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믿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증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인감증명 발급 기록 확인 - 주민센터에서 발급 내역을 조회합니다. 대리 발급이면 발급 신청자가 드러납니다.
  • 보증각서 원본 열람 - 거래처에 원본 제시를 요구합니다. 서명 필적과 날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 연락 기록 점검 - 거래처가 본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다툽니다.
  • 추인 거절 통지 - 보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래처에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묵시적 추인 주장을 막습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을 받으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불성립을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는 증거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보증 사실을 알고도 이자를 대신 냈거나 거래처와 분할 상환을 협의한 적이 있으면 문자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명의 보증 분쟁과 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 사업 거래처에서 보증채무를 청구받은 분들은 인감이 찍혀 있으니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인감보다 본인이 그 보증을 허락했는지, 거래처가 본인에게 확인했는지를 봅니다. 부부라는 사실은 보증 대리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보증 각서 작성 날짜가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본인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휴대전화 발신 기록과 문자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뒤의 행동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분할 상환을 약속하거나 이자를 대신 내면 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답변은 보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명의 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감 발급 경위와 거래처의 확인 여부를 먼저 조사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불성립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각서 사본·인감증명서 발급 내역·거래처 청구서·배우자와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수여 여부·표현대리의 객관적 사정·추인으로 볼 행동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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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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