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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아내가 몰래 제 인감으로 처남 빚보증을 섰다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98다18988 판결은 아내가 남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친정 오빠의 채무를 보증한 사안에서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에게 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고,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의 보증채무 청구를 받았다면, 본인이 보증을 서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분명히 알리십시오. 무권대리 보증을 거절한다는 의사는 채권자에게 해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한 일이라는 이유로 일단 일부라도 갚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보증을 추인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책임 여부가 정리되기 전에는 변제를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1월 한 캐피탈 회사에서 처남의 자동차 할부금 2,500만원을 연대보증한 보증인으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2025년 6월 아내가 N씨 몰래 서랍에 있던 인감도장을 꺼내 대리 방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증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N씨는 보증을 서거나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몰래 인감을 써서 선 보증도 남편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남편의 대리인으로 맺은 보증계약은 남편이 추인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 따른 결론입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남의 빚을 보증하는 것은 일상 가사에 들지 않습니다. 보증은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지는 행위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보증할 권한을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드문 일로 봅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남편도 보증 책임을 집니다.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편 책임이 갈리는 사정
인감도장·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만 소지
표현대리 가능성: 낮음
채권자가 남편에게 직접 보증 의사 확인
표현대리 가능성: 높음
남편이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
표현대리 가능성: 높아짐
청구 후 일부 변제·변제 약속
표현대리 가능성: 추인 다툼

출처 - 민법 제126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다만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대리해 보증을 선 경우 표현대리가 되려면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이 그 보증에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 사례처럼 아내가 인감도장과 용도란이 빈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를 가져간 정도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의 아내는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때문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남편이 확인해 준 적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남편에게 전화로 보증 의사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그렇다고 답했다거나, 남편이 전에도 아내를 통해 보증을 선 적이 있다면 객관적인 사정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보증 뒤에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도 추인으로 다툼이 됩니다.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날인한 서면이 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결국 대리권이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단 보증 대응 순서

  • 계약서 사본 요구 -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누가 어디에 날인했는지 확인합니다.
  • 추인 거절 통지 - 보증을 서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변제나 변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 확인 절차 점검 - 채권자가 본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했는지, 녹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현대리 다툼의 쟁점입니다.
  • 인감증명 발급 경위 확인 - 주민센터에서 대리 발급 기록을 확인합니다. 위임장을 누가 썼는지가 드러납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불성립을 주장합니다. 판결 전 압류가 들어오면 집행 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보증 의사 확인 전화에 답했거나 전에 같은 방식으로 보증을 선 적이 있는 경우에는 녹취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무권대리·표현대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배우자 무단 보증 청구 대응 흐름
  1. 1

    계약서 사본 요구

    날인·인감증명 확인

  2. 2

    추인 거절 통지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3. 3

    확인 절차 점검

    보증 의사 확인 녹취

  4. 4

    발급 경위 확인

    대리 발급 위임장

  5. 5

    소송 대응

    무권대리 주장

실무상 착안점

아내가 인감을 가져가 보증을 섰으면 부부라서 남편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남의 빚 보증은 일상 가사가 아니고, 인감도장과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남편이 권한을 주었다고 믿을 객관적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채권자가 무엇을 확인했느냐입니다. 채권자가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보증 의사를 확인했는지, 그 녹취가 있는지, 인감증명서가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와 용도란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소송에서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뒤 일부를 갚은 기록은 추인 주장으로 이어지므로, 청구를 받은 순간부터 어떤 말을 남기는지가 판결 결과와 직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무권대리·표현대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감증명 발급 경위와 채권자의 확인 절차를 먼저 추적해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 사본·인감증명서 사본·채권자의 청구서·주민센터 발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무권대리 해당 여부·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추인으로 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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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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