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남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본인 행세로 보증을 섰다면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모용해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직접 보증을 섰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명의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본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차용증에 서명한 사람의 얼굴과 인감증명서의 명의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당시 신분증 사본을 받았는지, 명의자에게 연락해 본 적이 있는지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를 가릅니다.
인감증명서의 명의자에게 곧바로 보증채무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행세를 한 사람과 명의자는 책임의 근거가 다르므로 먼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서명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5.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며 연대보증인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지인이 데려온 남성은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내밀며 그 사람인 척 차용증 보증인란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6. 6. 지인이 연락을 끊자 A씨가 인감증명서 명의자에게 청구했고, 명의자는 보증을 선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인감증명서로 본인 행세를 했다면 명의자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밖의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데,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해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명의자가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한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했거나 위조된 것이라면 명의자에게 보증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로 건네준 경우는요?
명의자가 본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다른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건넸고, 그 사람이 명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증을 섰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에도 빌려준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대리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합니다.
| 사용 방식 | 명의자 책임 |
|---|---|
| 본인 행세(성명 모용) | 원칙적으로 없음 |
| 위조·도용 | 없음 |
| 다른 용도로 건넨 것을 대리 사용 | 정당한 이유 있으면 표현대리 |
| 명의자 추인 | 있음 |
- 본인 행세(성명 모용)
- 명의자 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 위조·도용
- 명의자 책임: 없음
- 다른 용도로 건넨 것을 대리 사용
- 명의자 책임: 정당한 이유 있으면 표현대리
- 명의자 추인
- 명의자 책임: 있음
출처 - 민법 제126조, 제130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고 명의자에게 보증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나 이례적인 형식의 보증서가 쓰인 여러 사건에서 명의자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본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속여서 돈을 빌리게 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보증인 자리에 서명하고 날인했다면,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 행세를 한 사람이 서면에 서명한 사실은 그 사람 책임을 묻는 자료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표현대리·무권대리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인감 도용 보증 대응 순서
- 서명자 확인 - 차용증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시 사진·신분증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정해집니다.
- 명의자 의사 확인 - 명의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넨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인감증명 발급 경위 조회 -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 확인합니다. 위조라면 명의자 책임은 없습니다.
- 행위자 재산 보전 - 본인 행세를 한 사람과 주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판결 뒤 회수에 대비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사문서 위조·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행위자와 가족이거나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을 선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감 도용·명의 모용 보증 분쟁과 관련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으니 명의자가 당연히 보증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누가 실제로 나와서 서명했는지, 명의자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봅니다. 본인 행세를 한 경우라면 명의자는 대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쓴 날 누가 왔는지,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명의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보증 의사를 물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신분 확인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표현대리 주장을 스스로 약하게 만듭니다.
명의자에게 청구하기 어렵다면 본인 행세를 한 사람과 주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나 사기로 고소하면 수사 기록이 민사 소송에서 행위자를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감 도용과 명의 모용으로 생긴 보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서명자와 명의자의 관여 정도를 먼저 가려 청구 상대방을 정하고 행위자 재산 보전과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첨부된 인감증명서·당시 신분 확인 자료·주채무자와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자 책임 여부·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증 청구 가능성·고소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26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