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배당

경매 개시 뒤 세무서가 압류만 하고 교부청구를 안 했어도 세금이 배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뒤에야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한 세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고, 하지 않았다면 국세라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압류등기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늦으면 경매법원은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교부청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압류등기의 접수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세금 배당에 이의하십시오.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

세금이 무조건 근저당보다 먼저라고 보고 배당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교부청구가 제때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B씨가 갚지 못하자 A씨는 2025년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뒤 세무서가 B씨의 체납 부가가치세로 공장에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고, A씨는 배당표에 세금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배당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 개시 뒤 압류한 국세도 교부청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법원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기입등기 뒤에야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국가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조세채권의 존재조차 알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의 경락기일을 기준으로 했고, 현행 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가 기준입니다.

사례의 등기·절차 순서
  1. 근저당권 설정

    담보권자 등기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압류 효력 발생

  3. 체납 압류등기

    개시 뒤 압류

  4. 배당요구 종기

    교부청구 없음

  5. 배당기일

    세금 배당에 이의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도 체납자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시작된 경우 세무서장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교부청구를 종기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매 개시 전에 압류등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채권자이고, 판례는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의 체납처분 압류등기도 같은 이유로 법원이 알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두 등기의 접수일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체납 압류등기 시점과 교부청구 필요 여부(2026. 9. 28. 기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교부청구: 없어도 배당
종기까지 청구 없을 때: 배당받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교부청구: 종기까지 필요
종기까지 청구 없을 때: 배당에서 제외

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148조

법원은 조세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합니다. 최고를 받고도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위험은 세무서가 집니다.

배당표에 세금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배당이 빠지면 그만큼 근저당권자인 A씨의 배당이 늘어나므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공고됩니다. 사건기록의 공고문과 세무서의 교부청구서 접수일을 비교하면 종기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 교부청구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선후 확인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체납 압류등기의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교부청구가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
  • 종기와 교부청구 확인 - 배당요구 종기와 교부청구서 접수일을 사건기록에서 봅니다. 종기 뒤 접수라면 배당에서 빠져야 합니다.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 법원에 비치된 원안을 봅니다. 세금 배당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세금 배당에 이의합니다. 이의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을 냅니다.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 세금이 그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이거나 압류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라면 등기부와 교부청구서를 보고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에서 조세 우선순위와 교부청구를 다투는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표에 세금이 들어가 있으면 근저당권자들은 세금은 원래 먼저라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경매 개시 뒤에 압류만 해 두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판례상 그 세금은 배당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등기부와 사건기록의 날짜가 전부입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접수일, 체납 압류등기 접수일, 배당요구 종기, 교부청구서 접수일을 한 줄로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접수번호와 날짜는 발급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으니 배당기일 직전에 새로 발급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날짜표는 배당기일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에서 세금 배당을 빼야 한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의 기간은 배당기일부터 1주로 짧아서, 기일 전에 날짜 비교를 끝내 두지 않으면 잘못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에서 조세 우선순위와 교부청구를 다투는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체납 압류등기, 교부청구서 접수일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기일 이의와 소 제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 원안·배당요구 종기 공고문·세무서 교부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부청구 필요 여부·종기 준수 여부·배당이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