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는데 배당이의나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판결·공정증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이 없고,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다216523 판결로 대위 배당이의의 1주 기간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아니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해도 부적법한 이의에 그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대위해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는 길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B씨의 땅에 은행이 근저당 경매를 신청했고, 배당요구 종기는 2025. 10. 15.이었습니다. A씨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배당기일 사흘 전인 2026. 3. 9. B씨가 받을 잉여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표에는 A씨 몫이 없었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에게만 배당됐습니다. A씨는 신용보증기관의 채권이 부풀려졌다며 그 몫을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2012. 8. 3. 경매를 신청했고 배당요구 종기는 2012. 10. 15.이었습니다. 공정증서를 가진 원고는 2013. 4. 8.에야 채무자의 잉여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2013. 4. 11.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유동화회사와 가압류한 보증기관에 배당되자, 원고는 이의하고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그 뒤 2013. 10. 8. 채무자를 대위한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세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원고적격이 없고, 대위 배당이의는 1주 기간이 지났으며,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를 대위해 배당이의를 하려면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대위 배당이의 청구를 추가했다면 그 기간을 지켰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13. 4. 11.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같은 날 자기 이름의 배당이의 소송을 냈지만, 대위 청구는 반년 뒤인 2013. 10. 8.에 추가해 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종기를 놓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잉여금 채권을 압류해 두었다면, 처음 소장부터 대위 배당이의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와 달리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던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일반 요건은 「배당표 이의신청서만 내고 배당기일에 못 갔는데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채권자는 누구인가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같은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습니다. 이들은 등기부나 기록으로 법원이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도 배당기일 전에 채권계산서를 내 두어야 금액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 채권자 | 배당요구 필요 | 근거 |
|---|---|---|
| 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 불필요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자 | 불필요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저당권자 등 | 불필요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 판결·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정본 채권자 (핵심 행) | 종기까지 필요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
| 경매개시결정등기 뒤 가압류채권자 | 종기까지 필요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종기까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이를 놓치면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 모두 어렵습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내 채권이 판결·공정증서처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인가요?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종기 안이면 바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 종기가 이미 지났나요?
자기 이름의 배당이의 대신 잉여금 압류와 대위 이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소 제기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이미 낸 소송에 다른 청구를 추가하려고 하나요?
추가 신청서 제출일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인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65조
반면 판결·공정증서 같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 보증기관은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았고, 원고는 공정증서가 있었지만 종기를 놓쳐 배당에서 빠졌습니다. 가압류 시점에 따른 차이는 「빌려준 돈으로 가압류한 집이 경매됐는데 배당요구를 안 하면 빠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을 때 대응 순서
- 종기와 지위 확인 -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와 내 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잉여금 압류 검토 - 배당기일 전이라면 채무자가 받을 잉여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습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비치되는 배당표 원안을 보고 다른 채권자 채권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습니다.
- 대위 이의와 소 제기 - 배당기일에 채무자를 대위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대위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 증명서류 제출 - 소 제기 증명을 1주 안에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요구 종기와 내 채권의 종류, 잉여금 압류 시점과 대위 이의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잉여금 압류와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기를 놓친 채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배당기일에 자기 이름으로만 이의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기준으로는 그 이의 자체가 부적법해서 소송을 내도 각하됩니다. 잉여금 채권을 압류해 두었다면 배당기일에 채무자를 대위해 이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고, 1주 안에 낼 소장에도 대위 청구를 처음부터 적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배당표 원안 확인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부풀려졌다는 의심이 있어도 배당기일이 지나면 다툴 길이 거의 막힙니다. 원안이 비치되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채권계산서와 근거 서류를 열람해, 이의할 금액과 사유를 미리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잉여금 압류와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 원안과 채권계산서를 검토해 이의할 범위와 소송 방식을 정합니다.
- 경매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 작성
- 배당이의 소송
- 잉여금 압류·추심
- 배당 관련 부당이득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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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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