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 빚 담보로 수표를 써 줬는데 빚 전액을 보증인처럼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려고 수표를 발행해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보증책임까지 지지 않고 수표법상 상환의무만 집니다. 대법원은 보증 형태로도 신용을 준 것이라는 사정이 발행 경위와 교섭 과정 등으로 인정될 때에만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수표를 써 줄 때 채권자와 주고받은 말과 서류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수표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내 수표의 제시기간은 적힌 발행일부터 10일입니다.
수표를 써 줬다고 친구의 빚 전액과 이자까지 떠안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은 수표에 적힌 금액 범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친구 B씨가 C씨에게 5,000만원을 빌릴 때, C씨의 요구로 그 자리에서 액면 3,00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해 C씨에게 건넸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C씨는 수표를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C씨는 A씨에게 보증인이니 대여금 5,000만원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수표를 써 주면 보증인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발행인이 특정인의 빚을 담보하는 수표라는 것을 알았거나 채권자의 요구로 그 앞에서 직접 수표를 써 줬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계약은 수표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률행위여서 따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수표법상 책임 | 민사상 보증책임 |
|---|---|---|
| 성립 | 수표 발행 | 보증 의사와 서면 필요 |
| 범위 | 수표 금액 | 주채무 전액까지 가능 |
| 요건 | 제시기간 내 제시와 거절 증명 | 채권자가 보증 성립 증명 |
| 시효 | 제시기간 뒤 6개월 |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 |
- 성립
- 수표법상 책임: 수표 발행
- 민사상 보증책임: 보증 의사와 서면 필요
- 범위
- 수표법상 책임: 수표 금액
- 민사상 보증책임: 주채무 전액까지 가능
- 요건
- 수표법상 책임: 제시기간 내 제시와 거절 증명
- 민사상 보증책임: 채권자가 보증 성립 증명
- 시효
- 수표법상 책임: 제시기간 뒤 6개월
- 민사상 보증책임: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
출처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수표법 제39조, 제51조 제1항,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그래서 보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발행인은 수표가 지급거절됐을 때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응해야 하는 수표법상 채무만 집니다. 사례의 A씨가 C씨에게 지는 책임도 원칙적으로 수표 액면 3,000만원 범위입니다.
보증책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채권자가 보증까지 요구했고 발행인도 그 뜻과 빚의 내용을 알면서 응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채무자와 발행인의 관계, 수표를 쓰게 된 동기, 채권자와의 교섭 과정과 방법, 수표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수표 외에 보증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이 없다면 보증책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수표 발행인으로서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됐는데 지급이 거절되고 그 사실이 증명되면 수표금 상환책임을 집니다. 소지인은 거절증서나 제시일을 적은 지급인의 선언 등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해야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시기간을 넘겨 제시했다면 상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뒤에는 보증계약이 따로 인정되지 않는 한 발행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발행인이 수표금을 갚았다면 원래 채무자인 친구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은 날짜와 금액, 수표를 돌려받은 사실을 영수증으로 남겨 두어야 구상 청구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담보 수표 발행인 책임 대응 순서
- 발행 경위 정리 - 수표를 써 준 날짜, 장소, 누가 요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보증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서면 확인 -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보증 성립이 어렵습니다.
- 제시·거절 확인 - 수표가 언제 제시되고 어떻게 거절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시기간 10일을 지켰는지 봅니다.
- 책임 범위 답변 - 채권자에게 수표법상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답합니다. 대여금 전액 요구에는 보증 성립을 다툽니다.
- 구상 준비 - 수표금을 갚게 되면 친구에게 돌려받을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신 갚은 돈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써 줄 때 차용증에 함께 서명했거나 빌린 돈 일부를 발행인이 쓴 사정이 있으면 서류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구 빚에 수표를 써 준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보증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빚 전액을 걱정합니다. 법원은 수표를 써 준 것과 보증을 선 것을 구분합니다. 보증 의사가 따로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은 수표에 적힌 금액과 수표법상 요건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수표를 건넬 때의 대화와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채권자가 보증을 요구했는지, 차용증에 서명했는지, 빌린 돈이 누구에게 쓰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 자리의 문자, 차용증 사본, 송금 내역이 이런 자료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보증계약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수표금을 갚게 되면 같은 자료가 친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과 보증채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발행 경위와 보증 서면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책임 범위를 다투고 구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차용증 사본·수표를 써 줄 때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계약 성립 여부·수표법상 책임 범위·구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민법 제428조 제1항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수표법 제39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