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친목회에 빌려준 3천만 원, 친목회 회비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친목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췄다면 가능하지만, 실체가 없는 모임이면 친목회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8마520 결정은 당사자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보전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친목회 회칙과 총회 기록, 돈이 들어간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친목회의 회칙, 총회 회의록, 회장 선출 기록, 친목회 명의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친목회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췄는지가 소송과 가압류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친목회 이름으로 소송을 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모임이라면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동창 친목회의 해외 여행 경비가 모자란다는 총무의 부탁을 받고 친목회 앞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2026년 3월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R씨는 친목회를 피고로 대여금 소송을 내면서 친목회가 회원들에게서 받을 회비채권을 가압류하려 했습니다. 친목회에는 회칙이 한 장 있었지만 총회가 열린 적은 거의 없고 회장과 총무가 모든 일을 정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목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친목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췄다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규약에 따른 조직,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구성원 변동과 관계없는 존속성이 있으면 친목회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회장과 총무가 사적으로 운영하는 모임에 불과하면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 친목회 상태 | 소송·가압류 상대방 | 집행 대상 |
|---|---|---|
| 규약·조직 갖춘 비법인사단 | 친목회 | 친목회 재산·회비채권 |
| 임원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모임 | 실제 차주 개인 | 차주 개인 재산 |
- 규약·조직 갖춘 비법인사단
- 소송·가압류 상대방: 친목회
- 집행 대상: 친목회 재산·회비채권
- 임원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모임
- 소송·가압류 상대방: 실제 차주 개인
- 집행 대상: 차주 개인 재산
출처 -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2008마520 결정
당사자능력 없는 친목회에 가압류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520 결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해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은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아 회원들에게 회비 지급 금지를 알리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 채권 확보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친목회 대여라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대여 당시 문자로 청구채권을, 친목회 재산이 흩어질 사정으로 가압류 이유를 소명합니다.
- 청구채권 - 대여 일자, 금액, 변제기, 차주
- 가압류 이유 - 재산 처분·해산 우려 등 집행 곤란 사정
- 채무자 특정 - 당사자능력 있는 친목회 또는 실제 차주 개인
- 목적물 - 친목회 통장, 회원에 대한 회비채권 등
친목회에 실체가 없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친목회 명의로 빌렸더라도 친목회가 당사자능력 있는 단체가 아니라면, 차용 명의나 경위에 따라 차용을 결정하고 돈을 받은 회장·총무 개인이나 모든 회원을 차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차용 의사를 표시했고 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친목회에 실체가 있다면 친목회 재산에 집행해야 하므로 회원 개인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친목회 대여금 회수 대응 순서
- 실체 자료 확인 - 회칙, 회의록, 임원 선출 기록, 친목회 명의 통장을 확인합니다. 당사자능력 판단의 근거입니다.
- 차주 특정 - 차용증 명의, 차용을 요청한 사람, 돈이 들어간 계좌를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해집니다.
- 가압류 신청 - 친목회 또는 실제 차주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합니다. 채무자를 잘못 잡으면 무효가 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와 본안의 채무자가 같아야 합니다.
- 판결 후 집행 -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추심합니다. 실체 있는 친목회라면 친목회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목회가 과거에는 회의와 회비 관리를 해 오다 최근 운영이 멈춘 경우처럼 실체 판단이 애매하면 회칙과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임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차용증에 모임 이름이 적혀 있으니 모임을 상대로 소송하고 가압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목회는 조직과 규약이 갖춰진 경우에만 소송 당사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을 받아도 무효여서 몇 달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와 회수할 때 모두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여 날짜, 차용을 요청한 사람, 돈이 들어간 계좌 명의, 모임의 회칙과 임원 선출 회의록을 확보해 두어야 누구를 채무자로 삼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차용을 논의한 기록도 차주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신청서의 채무자 특정과 청구채권 소명에 쓰이고, 본안 판결 뒤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추심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를 잘못 잡으면 가압류와 본안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므로 신청 전 판단이 곧 회수 가능성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판결 뒤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가 된 모임의 실체와 실제 차주를 먼저 가린 뒤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의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친목회 회칙·총회 회의록·차용 논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친목회의 당사자능력, 실제 차주 특정, 가압류 목적물과 소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520 결정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집행법 제279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