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최저가를 잘못 공고해 유찰된 뒤 깎인 가격으로 재입찰한 낙찰은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공고한 매각기일은 적법하게 열린 기일이 아니어서 그 유찰을 이유로 가격을 낮출 수 없고, 낮춘 가격으로 한 재입찰 낙찰도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다시 입찰할 때 당초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첫 공고문에 적힌 최저매각가격과 법원이 정한 금액을 대조해 두십시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하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잘못 저감된 가격을 바로잡으려고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새로 경매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절차 안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와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근저당권자인 B회사는 2024년 9월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이 감정평가액을 참고해 정한 최저매각가격은 3억 2,000만원이었는데, 첫 매각기일 공고에는 5억 1,000만원으로 잘못 실렸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저가를 2억 5,600만원으로 낮춰 진행했다가 절차 위법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했고, 같은 저감 가격으로 다시 입찰에 부쳐 2억 6,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B회사는 이 낙찰이 적법한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매각기일
최저가 3억 2,000만원을 5억 1,000만원으로 잘못 공고, 유찰
신매각기일
2억 5,600만원으로 저감해 진행
매각불허
절차 위법으로 낙찰 불허
재입찰
같은 저감가로 진행, 2억 6,000만원 낙찰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공고하면 그 매각기일은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가장 중요한 매각조건이라 매각기일 공고에 반드시 적어야 하고, 이를 빠뜨리거나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그 잘못이 사소하지 않은 한 적법한 공고가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최저매각가격을 공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매각기일을 공고할 때는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도 게재하고, 공고문에는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공고되면 입찰하려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참가를 포기하므로 사소한 잘못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가를 언제 낮출 수 있나요?
적법하게 열린 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만 낮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저감 비율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실무에서는 법원마다 20% 또는 30%를 씁니다.
| 법원 결정 최저가 | 32,000만원 |
|---|---|
| 잘못 공고된 최저가 | 51,000만원 |
| 위법 저감가 | 25,600만원 |
| 낙찰가 | 2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공고가 위법해 기일이 적법하게 열릴 수 없었다면, 그 기일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더라도 가격을 낮출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고 등의 위법으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할 때는 당초의 최저가격에 따라야 하고, 위법한 절차로 저감된 가격을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깎인 가격으로 낙찰되면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다투나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는 이의신청사유이고, 법원은 이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자처럼 등기된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으로 손해를 볼 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 때문에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이 손해의 내용입니다.
항고는 이의신청사유가 있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저감 절차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공고문과 기일 진행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최저가 공고 오류 대응 순서
- 공고문 확보 - 첫 매각기일의 신문 공고와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 게시본을 모읍니다. 잘못 적힌 금액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법원 결정 금액 확인 - 감정평가서와 최저매각가격 결정 기록을 열람합니다. 공고 금액과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됩니다.
- 저감 경위 확인 - 유찰 뒤 어느 기일에 얼마로 낮췄는지 기일 기록을 봅니다. 위법한 기일을 기초로 낮춘 것인지 가려집니다.
- 이의 또는 항고 - 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거나 허가결정 뒤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항고 때는 매각대금 10분의 1의 보증을 준비합니다.
- 재입찰 가격 점검 - 불허가 뒤 다시 입찰할 때 최저가가 당초 금액으로 돌아갔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 금액과 결정 금액의 차이가 작거나 이미 대금이 납부되었다면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각허가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최저가라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유찰과 저감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러나 공고 금액이 잘못 실리는 일은 실제로 생기고, 그 뒤의 저감은 모두 위법한 기일을 기초로 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낙찰을 불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재입찰 가격도 당초 금액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 기일의 공고문을 기일마다 따로 보관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문 공고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기 어렵고, 인터넷 게시본도 기일이 지나면 내용이 바뀝니다. 공고일, 공고 금액, 유찰일, 저감 결정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위법이 시작된 지점을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중대한 흠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배당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절차상 흠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기록을 갖추고 이의를 진술해야 배당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각허가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일별 공고문과 저감 결정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위법이 시작된 기일을 특정한 뒤 불복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매각기일 공고문·감정평가서·기일별 매각기일조서·매각허가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고 잘못의 중대성·저감 절차의 적법성·즉시항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1. 30. 자 94마1673 결정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06조 제5호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19조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