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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유치권 신고로 매각불허가됐던 경매, 다시 낙찰받으면 뒤집힐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앞선 매각불허가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 매각절차의 매각허가결정까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마7896 결정으로 유치권 신고자 통지, 매각물건명세서의 「성립 여부 불분명」 기재, 낙찰자의 항고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려는 이해관계인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장을 내고,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이 기간과 보증 제공 여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앞선 매각불허가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 매각절차의 매각허가결정까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이라고만 적은 것도 그 자체로 중대한 흠은 아닙니다. 다만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항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대금 납부를 미루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고, 항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 3. 법원경매에서 상가건물을 38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2025. 11. 첫 매각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졌지만, 공사업체인 유치권 신고자에게 기일 통지가 빠졌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된 적이 있습니다. 새 매각절차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사대금 12억 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나자 건물 소유자는 유치권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었는데 명세서와 앞선 불허가결정 때문에 값이 떨어졌다며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A사 대표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금융기관이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감정 재평가 뒤 매각명령이 나자, 그다음 날 한 건설사가 공사대금 17억 원의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 사실과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을 적었습니다. 세 번째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왔지만, 법원은 유치권 신고자에게 기일 통지가 누락되었다며 매각불허가결정을 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새 매각절차에서는 다른 건설사의 유치권 신고가 더해졌고, 경매 신청 채권자는 두 유치권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며 배제신청을 냈습니다.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약 57억 원에 입찰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유치권 성립 여지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명세서와 불허가결정이 유치권 성립을 전제로 했다며 매각허가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위 매각불허가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까지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유치권 신고자에게도 매각기일을 알려야 하나요?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치권을 증명해야 통지를 받을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집행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이해관계인입니다. 대법원은 유치권 신고자가 여기에 해당하려면 신고서 접수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치권의 취득·존속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신고자도 일단 통지 대상이라고 보고 통지 누락을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불허가결정에 유치권 성립을 전제로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이 신고자에게도 기일을 통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앞 절차가 그 이유로 불허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가 적혀 있으면 흠인가요?

신고 사실과 「성립 여부 불분명」만 적은 것은 중대한 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흠인지는 그 흠 때문에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 여부나 가격을 정할 때 영향을 받을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 명세서에는 유치권 성립에 관한 판단이 없었고, 감정평가 뒤에 들어온 신고에 대해 법원이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앞선 매각불허가결정 (핵심 행)유치권 성립 전제의 중대한 잘못잘못이 있어도 새 매각허가까지 위법해지지 않음
명세서의 「성립 여부 불분명」 기재매수희망자에게 중대한 영향성립 판단이 없어 중대한 흠으로 보기 어려움
매수희망자의 인식유치권 성립을 전제로 가격 결정두 번째 신고·채권자 배제신청이 반영되어 단정 어려움
결론매각허가결정 위법원심결정 파기환송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이 결정과 별개로 다툴 문제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4. 4. 5. 자 2023마7896 결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낙찰받은 물건이 앞선 매각절차에서 매각불허가된 적이 있나요?

    불허가 사유와 새 매각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었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 4. 5. 자 2023마7896 결정

  2. 상대방 항고장에 매각대금 10분의 1 보증 공탁 증명이 빠져 있나요?

    원심법원의 각하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각하를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

  3.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사실과 「성립 여부 불분명」만 적혀 있나요?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없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4. 유치권 신고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나요?

    점유 시점 자료를 모아 인도명령이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또 새 명세서에는 두 번째 유치권 신고까지 반영되어 있었고, 채권자가 배제신청을 낸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매수희망자가 첫 번째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가격을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세서 기재와 별개로 낙찰자가 공사대금을 실제로 떠안는지는 「경매로 낙찰받을 건물에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제가 떠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항고 대응 순서

  • 항고장과 보증 확인 - 매각대금 10분의 1 보증을 공탁했다는 증명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1주 안에 각하되는지 확인합니다.
  • 항고 사유 대조 - 상대방 주장이 매각허가 이의사유나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맞춰 봅니다.
  • 앞 절차와 분리 주장 - 앞선 불허가결정의 잘못은 새 매각절차의 허가를 뒤집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 명세서 기재 범위 확인 - 명세서가 유치권 성립을 판단했는지, 신고 사실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유치권 별도 대응 - 점유 시작 시점과 공사대금 자료를 모아 인도명령이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불허가 사유와 새 매각절차의 관계, 유치권자의 점유 시점에 따라 매각허가 유지 여부와 인수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각허가 항고 대응과 유치권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찰 뒤 항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보증 공탁입니다.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항고하면서 매각대금 10분의 1 보증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심법원이 1주 안에 각하합니다. 항고 이유도 법이 정한 사유로 좁혀져 있어, 유치권 이야기가 길게 적혀 있어도 이의사유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면 쟁점이 금방 줄어듭니다.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통지 누락으로 한 번 불허가된 물건은 유치권이 인정된 물건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신고 시점이 감정평가나 매각명령 직후인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입찰 전에 현황조사보고서의 점유 기재와 신고 일자를 함께 보아 두어야 이후 인도명령 단계에서 다툴 자료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이의·즉시항고 대응과 유치권 신고 물건의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낙찰자와 채권자 양쪽 입장에서 절차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대응
  •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
  • 매각물건명세서 하자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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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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