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채권압류·추심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채무자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해약환급금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추심 목적 범위 안의 행위로 인정하되, 채무자의 해지권이 제한된 경우와 보장성보험은 예외입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보험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지 서면을 보내기 전에 보험증권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든 보험이면 채무자 자신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고, 추심채권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해지 통지서를 따로 보낸 뒤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면 그 소장이 해지 통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채무자가 보험회사에 가진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1,200만원인데, 채무자는 보험을 해약할 생각이 없다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F씨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 추심채권자 이름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해지가 먼저 있어야 하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추심 목적 범위 안의 행위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은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처럼 채무자의 무자력을 따로 증명하거나 채무자 이름으로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것이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전이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런 제한이 있으면 채권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추심채권자 해지 가능 여부
본인 저축성보험
채권자 해지: 가능
비고: 대법원 2007다26165
타인을 위한 보험
채권자 해지: 제한
비고: 타인 동의·증권 소지
보장성보험
채권자 해지: 실익 없음
비고: 해지 환급금 압류금지

출처 - 상법 제64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보장성보험도 따져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가운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해서 생기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원안 판례 이후 2011년 법 개정으로 생긴 제한이므로,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지금은 쓰기 어렵습니다.

해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 됩니다.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해지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므로,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때 해지 효과가 생깁니다. 소송 전에 해지 의사와 지급 요청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보험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면 추심 사실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같은 보험에 압류를 해 두었다면 보험회사가 공탁할 수 있고, 그때는 배당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추심채권자 보험 해지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확인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해지 제한이 있습니다.
  • 보험 종류 구분 -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보장성이면 채권자 해지 환급금은 압류금지입니다.
  • 해지 의사 표시 - 보험회사에 해지 의사와 지급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임의 지급을 먼저 시도합니다.
  • 추심금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소장 송달일이 해지일이 됩니다.
  • 추심 신고 - 환급금을 받으면 법원에 신고합니다. 경합 채권자가 있으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거나 보험에 보험계약대출이 있어 환급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보험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해약환급금 추심과 추심금 소송 등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해지 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채무자를 설득하느라 시간을 씁니다. 실제로는 채권자 이름으로 해지할 수 있고, 추심금 소장이 곧 해지 통지가 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피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험증권과 송달 기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누가 계약자이고 누가 수익자인지, 압류명령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날과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이 언제인지가 환급금 액수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합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과 배당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해지일 기준 환급금 산정표는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고, 송달 순서는 보험회사가 공탁한 경우 배당 순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해약환급금 추심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증권의 당사자와 보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해지 방법과 소송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해지권 제한 여부·보장성보험 해당 여부·추심금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