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자가 보험회사에 추심금 소송을 내면 내 보험은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해약환급금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회사에 추심금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장에 추심권에 기초한 해지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지만, 현행법상 보장성보험은 채권자 해지로 생기는 환급금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보험의 종류와 소장이 보험회사에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에서 추심금 소송 소장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면, 그 보험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와 소장이 보험회사에 도달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지 시점과 압류 가능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보험계약자가 따로 해지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보험이 계속 유지된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보장성보험이라면 채권자의 해지로 생긴 환급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카드대금 판결을 받은 채권자에게서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025년 채권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1,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B씨는 해지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보험이 이미 해지된 것인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금 소송만 냈는데 보험계약이 해지되나요?
해지됩니다. 해약환급금청구권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면,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해지 의사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은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때 해지 효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압류·추심명령 송달
보험회사 지급 금지
추심금 소송 제기
소장에 해지 의사 포함
소장 부본 송달
보험계약 해지 효과
판결 확정
해약환급금 추심
해지 시점이 소장 송달일이므로 해약환급금도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 뒤에 낸 보험료는 해지된 계약의 보험료가 되므로, 소장 송달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회사에 계약 상태를 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보험이 이렇게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생명·상해·질병·사고를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일부를 압류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시행령은 보장성보험 가운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기는 해약환급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둡니다. 그 판례가 나온 뒤인 2011년 법 개정으로 생긴 규정입니다.
| 구분 | 채권자 해지 환급금 | 그 밖의 환급금 |
|---|---|---|
| 보장성보험 | 압류금지 |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 |
| 저축성·연금보험 | 압류 가능 | 압류 가능 |
- 보장성보험
- 채권자 해지 환급금: 압류금지
- 그 밖의 환급금: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
- 저축성·연금보험
- 채권자 해지 환급금: 압류 가능
- 그 밖의 환급금: 압류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래서 위 판례의 해지 법리는 지금은 주로 저축성보험·연금보험처럼 보장성보험이 아닌 보험에 적용됩니다. 보장성보험이라면 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취소나 범위 변경을 다툴 수 있고, 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입니다. 이 금액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해지된 보험을 되살리거나 새로 들 수 있나요?
해지 효과가 생긴 뒤에는 원래 계약을 그대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 상태가 바뀌어 새 가입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장 송달 전 단계에서 채권자와 변제 합의를 하거나, 보장성보험 해당 여부를 근거로 압류를 다투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 보험 해지 대응 순서
- 보험 종류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송달일 확인 - 보험회사에 소장 부본이 도달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해지 시점과 환급금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 압류 범위 점검 - 압류명령에 적힌 청구금액과 대상 보험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부분이 섞였는지 봅니다.
- 취소·변경 신청 - 보장성보험이거나 생계가 곤란하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생활형편이 고려됩니다.
- 변제 협의 - 해지를 막으려면 소장 송달 전에 채권자와 변제 방법을 정합니다. 합의 후에는 압류 취하를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나의 보험에 저축 부분과 보장 부분이 섞여 있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라면 약관과 압류명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와 압류명령 취소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계약자들은 자신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보험이 유지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낸 추심금 소장이 보험회사에 도착하는 날 계약이 끝납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몇 달 더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압류명령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날, 추심금 소장이 도달한 날,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날을 보험회사에서 확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은 보장성보험인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추심금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채권자 해지로 생긴 환급금은 압류금지 대상이 되고, 송달일이 확인되면 환급금 계산 기준일과 해지 후 낸 보험료의 반환 범위가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의 종류와 송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압류금지 해당 여부와 압류명령 취소 신청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약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추심금 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보장성보험 해당 여부·해지 시점·압류명령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상법 제6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