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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을 모두 해지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저축성보험은 해지해 받을 수 있지만 보장성보험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해지해 생기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개정 시행령은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 1천5백만 원, 해약·만기환급금 250만 원까지를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지금은 보험회사 진술서로 보험 종류와 예상 환급금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의 진술서나 보험계약 내역에서 각 보험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예상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심권자가 해지해 받을 수 있는 돈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동의서나 보험증권 원본을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 대표에게 받을 돈 4,000만 원에 관한 판결을 받고, 2026년 3월 대표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진술서를 보니 대표는 연금저축보험 1건(예상 해약환급금 2,200만 원)과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 2건(예상 해약환급금 합계 38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씨는 세 보험을 모두 해지해 추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는 데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은 해약환급금채권이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권리이지만 압류·추심 대상이 되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추심 목적 범위의 행위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제한이 있으면 추심권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보장성보험도 해지해서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을 포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기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금액 제한 없이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각색 사례에서 추심 가능한 금액
각색 사례에서 추심 가능한 금액
저축보험 해약환급금2,200만원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채권자 해지)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보장성보험 380만 원은 채권자 해지 시 전액 압류금지

채권자 해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생긴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만기환급금도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그 초과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여러 개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각 합산해 상한을 계산합니다.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금액은 무엇인가요?

2026. 2. 1.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 원 이하, 채권자 해지 외 사유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각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 기준입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2026. 2. 1. 전에 접수된 압류 사건에는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범위(2026. 9. 28. 기준)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범위: 1천5백만 원 이하
실제 치료비 보장 보험금
압류금지 범위: 전액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압류금지 범위: 2분의 1
채권자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범위: 전액
그 밖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범위: 250만 원 이하
만기환급금
압류금지 범위: 250만 원 이하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추심 순서

  • 보험 종류 구분 - 보험회사 진술서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을 나눕니다.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해지 제한 확인 - 타인을 위한 보험처럼 해지에 동의가 필요한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제한이 있으면 추심권자도 해지하지 못합니다.
  • 해지 의사표시 - 보험회사에 해지 통지를 보내거나 추심금 소장을 송달해 해지 효과를 생기게 합니다. 해지 시점이 환급금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 추심금 청구 -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면 보험회사가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신고 - 추심을 마치면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축 기능과 보장 기능이 섞인 보험이거나 채무자가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라면 보험약관과 신청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의 채권 압류·추심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 해약환급금을 압류한 채권자들은 「보험이라면 다 깨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판례가 추심권자의 해지를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시행령은 채권자가 해지해 생기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을 통째로 압류금지로 묶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저축성보험 쪽입니다.

그래서 압류 뒤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자료는 보험회사의 제3채무자 진술서입니다. 계약별 상품명, 보험 종류, 예상 해약환급금, 다른 압류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도 확인해 두어야 개정 전후 어느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이라며 이의하거나 범위 변경을 신청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해지 통지일이나 소장 송달일이 환급금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짜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예금·보험·급여채권의 압류·추심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3채무자 진술서로 보험 종류와 압류금지 범위를 먼저 나눈 뒤 추심 가능한 계약부터 해지·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보험회사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별 압류금지 해당 여부·해지권 행사 가능성·추심금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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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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