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추심명령 채무자인 직원이 소장을 받아 숨겼다면 1년 뒤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에서 회사와 이해가 대립하는 직원에게 한 보충송달은 효력이 없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1년이 지났어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54366 판결은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에 적힌 수령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송달이 무효라도 판결 내용을 안 뒤에는 서둘러 항소장을 내십시오.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의 취지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항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달 자체가 무효였다면 항소기간은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 4. 직원 H씨의 임금에 대해 청구금액 6,000만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채권자는 2024. 9. G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는데, 소장과 2024. 11. 선고된 무변론 판결의 정본을 모두 사무실에서 H씨가 받아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G사는 2025. 11. 통장 압류를 당하고서야 기록을 열람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소송서류를 받으면 회사가 받은 것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영업소 등에서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송달은 수령한 사람이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받은 순간 본인에게 송달된 효력이 생기고, 직원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대립하는 직원에게 한 보충송달도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본인과 그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이나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 수령한 사람 | 송달 효력 | 항소기간 |
|---|---|---|
| 일반 직원·사무원 | 유효 | 송달일부터 2주 진행 |
| 소송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직원 | 무효 | 진행하지 않음 |
| 동거 가족(이해 대립 없음) | 유효 | 송달일부터 2주 진행 |
- 일반 직원·사무원
- 송달 효력: 유효
- 항소기간: 송달일부터 2주 진행
- 소송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직원
- 송달 효력: 무효
- 항소기간: 진행하지 않음
- 동거 가족(이해 대립 없음)
- 송달 효력: 유효
- 항소기간: 송달일부터 2주 진행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추심금 소송에서 서류를 받은 직원이 바로 그 추심명령의 채무자였다면, 그 직원은 회사가 지면 자기 빚이 줄어드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직원이 받은 소장과 판결정본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판결정본 송달을 전제로 하는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보충송달 조문도 같습니다.
이 경우 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판결 선고 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열람해 판결을 안 즉시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이때 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적법합니다. 추완항소는 송달이 유효해 기간이 지난 경우를 위한 제도이므로, 송달 무효를 주로 주장하고 추완 사유는 예비적으로 적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보충송달 무효 항소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확인 - 소송기록의 송달보고서에서 수령인 이름과 관계를 확인합니다. 누가 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이해 대립 정리 - 수령한 사람이 그 소송에서 본인과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추심명령 채무자, 상대방 가족 등이 해당합니다.
- 판결을 안 날 기록 - 기록 열람일, 통지서 수령일을 적어 둡니다. 예비적 추완 주장의 2주 기간 기준입니다.
- 항소장 제출 - 송달 무효를 주된 이유로, 추완을 예비적 이유로 적어 1심 법원에 냅니다. 늦출수록 다툼이 커집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판결로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됐다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령한 사람이 회사 대표의 가족이거나 퇴사 직후 직원인 경우처럼 이해 대립이 분명하지 않으면 송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소송과 판결에 대한 항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직원이 서류를 받았으면 회사가 받은 것이라는 생각에, 판결을 뒤늦게 안 회사는 대부분 항소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받은 직원이 그 소송에서 회사와 이해가 반대인 사람이라면 송달 자체가 무효이고, 항소기간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송달보고서 한 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날짜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송달보고서의 수령인과 수령 날짜가 이해 대립을 보여 주고, 회사가 기록을 열람한 날짜는 예비적 추완항소의 2주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추심명령 결정문과 송달 일자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송달 무효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미 판결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항소심에서 추심권능 자체를 다툴 때도 추심명령 관련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소송과 판결에 대한 항소,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에서 수령인의 이해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송달 무효와 추완항소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 소송기록의 송달보고서 사본, 추심명령 결정문, 수령한 직원의 재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송달의 효력, 항소기간 진행 여부, 강제집행 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