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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추심명령 송달 4개월 뒤 추심금 소송을 냈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추심명령이 시효 완성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추심금 소송을 냈다면 피압류채권의 시효는 중단된 것이어서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에 최고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송달증명원으로 송달일과 소장 접수일의 간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추심금 소송을 내야 피압류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송달증명원에 적힌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제3채무자가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바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명령 송달이 시효 완성 전이었고 6개월 안에 소를 냈다면 그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보증기관은 채무자 B씨에 대한 구상금 확정판결로 2025년 10월 B씨가 거래처 C사에서 받을 물품대금 4,500만원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물품대금 변제기로부터 3년이 되기 직전에 C사에 송달됐고, A기관은 2026년 2월 C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C사가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자 A기관은 그 주장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 송달 후 4개월 만에 추심금 소송을 냈는데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실현하려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면, 피압류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효력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므로, 송달 후 4개월 만에 낸 추심금 소송으로 피압류채권의 시효는 송달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추심금 소송 시효중단 판단 흐름
  1. 변제기

    물품대금 3년 시효 진행

  2. 3년 완성 전

    추심명령 제3채무자 송달, 최고의 효력

  3. 송달 후 4개월

    추심금 소 제기

  4. 결과

    송달 시점에 시효 중단 유지

압류 자체는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지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압류에 준하는 확정적 중단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물건을 팔고 받을 대금을 압류했다면,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추심명령이 송달되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가 제기돼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고 추심은 어떻게 하나요?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직접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일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소송고지를 해 두면 채무자도 판결 결과에 구속돼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제3채무자가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을 추심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미 일부를 갚았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항변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거래 자료로 다투므로, 추심금 소송 전에 채무자에게서 계약서와 거래 명세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소송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최고의 효력이 생긴 날이 확정됩니다.
  • 변제기 확인 -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시효기간(물품대금 3년)을 정리합니다. 송달이 시효 완성 전이었는지 봅니다.
  • 6개월 대조 - 송달일과 추심금 소장 접수일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6개월 안이면 중단이 유지됩니다.
  • 소송고지 - 채무자에게 추심의 소를 고지합니다. 판결의 효력을 채무자에게도 미치게 합니다.
  • 거래 자료 확보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하자·변제 항변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명령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이거나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뤄졌다면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금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채권자들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쉽게 물러섭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은 최고의 효력이 있어서, 6개월 안에 소를 냈다면 송달 시점에 시효가 멈춘 것으로 봅니다. 시효 항변은 날짜 계산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날짜는 세 가지입니다. 피압류채권의 변제기,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추심금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입니다. 송달일은 법원 송달증명원으로, 접수일은 소장의 접수 도장으로 확정하고, 변제기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로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배척하게 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6개월을 넘겼다면 최고의 효력이 사라져 피압류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을 받자마자 소송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증명과 소장 접수일로 시효중단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제3채무자의 하자·변제 항변에 대비한 거래 자료를 갖춰 추심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피압류채권의 거래 자료·추심금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 인정 여부·제3채무자 항변에 대한 대응·소송고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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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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