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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채무자가 받아 둔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을 내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채권에 대해 받아 둔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은 따로 떼어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하거나 가압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추심할 권능만 주는 것이고, 그 추심금 판결로 받을 돈에 대한 가압류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원래 가진 채권이 무엇인지와 추심한 돈이 들어갈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가 받은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가 각각 누구인지 표로 그려 두십시오. 압류할 대상은 추심권능이 아니라 그 표의 어딘가에 있는 채무자 자신의 채권입니다.

추심권능 압류가 무효라고 해서 채무자에게서 받을 길이 막힌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추심을 마칠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2월 E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E씨는 재산이 없고, 대신 E씨가 2025년 4월 자기 채무자 F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E씨가 가진 이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을 압류해 자기가 대신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권능은 왜 압류할 수 없나요?

추심권능은 독립해서 처분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그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은 여전히 원래 채무자의 것이고, 압류채권자는 집행 절차 안에서 돈을 거둘 권한만 받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은 이런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추심권능을 소송으로 행사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받을 금액 범위에서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압류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스스로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채권집행은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받아 시작합니다. 사례에서 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근거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원래 채권(대여금·물품대금 판결 채권 등)이므로, 그 원래 채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별 효력
채무자의 추심권능
효력: 무효
추심금 판결로 받을 채권
효력: 무효
채무자의 원래 채권
효력: 검토 대상
추심금이 입금된 예금
효력: 유효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3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채무자가 추심을 마쳐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추심금이 들어간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 부분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추심 대상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액보다 크다면,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넘어 추심한 부분은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돌아갈 몫이 되므로 이 흐름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얽힌 채권 회수 순서

  • 관계도 작성 -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를 확인합니다. 내 채무자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 원래 채권 특정 - 내 채무자가 추심명령의 근거로 삼은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확인합니다. 이 원래 채권이 압류 후보입니다.
  • 추심 진행 확인 - 내 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을 냈는지, 이미 돈을 받았는지 알아봅니다. 받았다면 계좌가 대상입니다.
  • 예금 압류 신청 - 추심금이 입금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이 여럿이면 함께 적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 입금 계좌를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추심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금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원래 채권에 이미 다른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결정문과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금전채권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결정문이 있으니 그 결정문을 압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채권 자체를 넘겨받은 증서가 아니라 거둘 권한일 뿐이어서, 그 권한을 압류한 결정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인 압류를 믿고 몇 달을 보내는 동안 채무자는 추심을 마치고 돈을 옮깁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추심이 어디까지 왔는지 날짜별로 따라가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 제기일, 판결 선고일, 제3채무자가 돈을 보낸 날과 계좌를 사건검색과 채무자 주변 자료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예금 압류의 제3채무자인 은행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뒤에 채무자가 돈을 빼돌렸을 때도 쓰입니다. 추심금을 받은 직후 가족 계좌로 옮긴 흔적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검토할 근거가 되고, 입금 시점이 확인되면 압류 신청서의 피압류채권도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명령·전부명령이 여러 겹으로 얽힌 금전채권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에서 당사자 관계를 먼저 그린 뒤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 자신의 채권이나 예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채무자의 거래 은행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가능한 채무자의 채권·추심 진행 상황·예금 압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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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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